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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승명 2017. 3. 3. 13:34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입니다.

 

일단 경매로 낙찰되면 일주일안에 법원에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발급기간이 최대 4일이므로 님이 낙찰되신 땅이 있으면

 

해당지역 관공서로 도장과 신분증 들고 가십시오. 토지소재지 관공서 ( 시는 동사무소 , 군은 면사무소 )

 

해당지역 관공서에 가서 앞으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전입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받기 더 수월해요. 

 

농지원부 담당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2장의 용지를 작성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용지 받아서 앞으로 농사를 어찌어찌 할 것이다... 작성해서 제출하면 님이 할 일은 끝.

 

그리고 농지원부 담당자에게 조사가 끝나면 연락 달라고 핸드폰 전화 가르쳐 주면, 연락가면 찾으러 오면 됨

 

공무원은 소재지가서 농사를 짓고 있나 곡식물을 살펴봅니다. 통장이나 이장과 함께 거의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토지에서 농사를 앞으로 계속 짓겠구나.. 판단이 되면 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해 줄 것입니다. 수수료는 1000원 이고요.

 

( 불법건물이 있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반려되어서 증명서를 발급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님이 자신의 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살겠다면.

 

 

면서기입니다..

경매물건의 농지지번이 속한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장, 신규영농일경우 농업경영계획서 1장을 작성합니다. 작성법은 쉽습니다. 단 경영계획서상에는 향후영농여부 -> 계속, 노동력확보방안 -> 자기노동력  하셔야 합니다.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4일이내에 발급이됩니다. 경매물건이면 법원마감전에 가져가야하므로 서둘러 면사무소에 제출하십시요. 제출후 4일후에 찾으러 가면 발급해놓았을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즉석에서 발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농지의 이용현황이 확실한 농지이면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없어도 즉시발급가능합니다.

 

면사무소에 가시기 전에 우선 경매농지의 위치, 경작여부를 우선 파악한우 가시면 담당공무원이 더 빠른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2가지 발급이 이씁니다. 농지로 적합하게 이용될것같은 곳은 증명발급, 농지로 볼수없는경우(건축물있는경우, 산림화가 된경우등)는 반려증발급이 발급됨니다. 반려의 경우라도 이전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양도세 취득세가 조금 더 붙을겁니다.)

 

 

곡식이 자랄쯤에 농지원부 도 만드세요. 농지원부는 농지의 호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땅이 8년이 지나면 팔때 세금 혜택도 있고 대출 혜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