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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 절차

승명 2018. 1. 27. 12:03

수사절차에서의 증거보전청구

 CCTV나 통신자료의 경우 그 보관기한이 수개월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사절차에서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 공판절차에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증거보전의 대상에는 증거서류와 증거물뿐만 아니라 증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구서에는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184조제3,규칙 제92). 관할 법원은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감정 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의 법원이다. 다만, 감정은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도 있다(규칙 제91).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법 제273)/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법 제184, 221조의2)이다. 검사와 피의자 등이 모두 이용 가능한 증거보전청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

 

다음의 경우에 허용되는 증거조사

 

2. 검증물의 멸실. 변경의 우려

 

증거보전을 하기위한 요건으로는 보전의 필요성 즉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장래 그 증거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소명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증거보전결정이 보안소송의 변론에 제출되면 본 소송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증거보전신청서

 

신청인  ㅇㅇㅇ

        주소ㅇㅇㅇ  전화

 

피신청인 ㅇㅇㅇ

        ㅇㅇㅇ

 

 

신청인을 원고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귀원에 ㅇㅇㅇ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   )하게 되면 증거를 보전할 수 없어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 감정을 신청합니다. (상대방표시-인덕원,가족여성과/증명할 사실-/보전하고자하는 증거/증거보존의 사유(소명필요))

 

-다음-

 

1. 증명할 사실

2. 증거의 표시

3. 증거보전의 사유

(1. 기록의 보관처,2. 송부촉탁할 기록,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ㅇㅇㅇ청구의 소에 있어서 90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인바(00)를 감정하지 아니하면 위 증거를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2015.  02.  14

위 신청인  ㅇㅇㅇ(서명 또는 날인)

 

ㅇㅇ 지방법원 귀중

 

 

증거보전신청서 작성방법

 

 

 

증 거 보 전 신 청

 

 

신 청 인  최○○

     ○○시 ○○구 ○○길 ○○(우편번호 ○○○-○○○)

     010-○○○○-○○○○

           

상 대 방  박○○

     ○○시 ○○구 ○○길 ○○(우편번호 ○○○-○○○)

     010-○○○○-○○○○​

 

신청인을 원고로 피고로 하여 ○○○○​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을 철거하게 되면 증거를 보전할 수가 없어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신청인이 ○○시 ○○구 ○○동 ○○ 내 ○○○○​을 하고 있는 현장을 검증하고 ○○○○​의 종류와 ○○○○​수익금, ○○○○​잔존가를 감정하여 명확히 입증함에 있음.

2. 증거의 표시

(증거물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3. 증거보전의 사유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 ○○○○​잔존가를 감정하지 아니하면 위 증거를 입증하기가 곤란함.

 

소 명 자 료

(소명자료를 기재하세요.)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

1. 송달료 납부서              1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

 

 

○○지방법원  귀중

[

 

 

증거보전신청

 

 

신 청 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상 대 방   1)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2) ○○시

              위 대표자 시장 ○○○

 

 

 

  신청인을 원고로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귀원에 양식어업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어업시설물을 철거하게 되면 증거를 보전할 수가 없어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신청인이 ○○시 ○○구 ○○동 ○○ 내 500㎡의 어장에 양식하고 있는 현장을 검증하고 양식물의 종류와 어업수익금과 어업시설물 잔존가를 감정하여 명확히 입증함에 있음.

 

2. 증거의 표시

  피면허자   ○○○(○○시 ○○구 ○○길 ○○)

  허가구역   ○○시 ○○구 ○○동 ○○

  면    적   500

 

3. 증거보전의 사유

  양식어업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의 소에 있어서 어업수익금의 산출과 시설물 잔존가를 산출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인바, 어장을 철거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을 검증하고 어업수익금과 시설물의 잔존가를 감정하지   아니하면 위 증거를 입증하기가 곤란함.

 

 

소 명 자 료

 

1. 소갑 제1호증            어업면허장등본

1. 소갑 제2호증            내수면양식어업면허기간만료통보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375조 내지 제384

제출부수

신청서 1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의    의

 소송절차 내에서 본래의 증거조사를 행할 기일까지 기다리자면, 그증거방법의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안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확보하여 두는 판결절차의 부수 절차임(민사소송법 제375).

 

  ※ (1) 관할법원

    1.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우선 ‘증거보전’이란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의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증거를 조사하여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절차입니다.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검증은 물론 소송당사자의 신문도 가능한데요. ‘증거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375).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가고 있어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는 물론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된다든지 모습이나 상태가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증인이 곧 외국에 나가 당분간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나 공문서 또는 소송기록이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 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증거보전신청서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후인 경우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민사소송법 제376) 소를 제기하기 전인 경우에는 신문을 받을 증인·감정인·당사자의 거소(일정기간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하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후에도 소제기 전에 제출할 수 있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증거조사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거보전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허부의 재판을 하여야 하고, 증거보전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이 있으면 증거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해상교통관제센터간의 교신기록 보존기간이 2개월로 되어 있어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10, 유가족들이 국가와 해양경찰청장, 진도VTS장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2일 오후 진도VTS를 찾아 교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