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강황(울금)

강황(울금)재배법

승명 2016. 5. 18. 09:19

 

강황(울금)재배법

 

1. 기후

울금의 원산지는 아시아의 열대지방으로 추운기후에 약하다. 추위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10˚c 이하에서는 부패해 버린다. 울금은 꽃은 피어도 과실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이다. 이 뿌리가 추위에 약하기 때문이다. 재배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온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 남부지방은 4월15일 ~30일이 적기이며 중부지방 충청권 지방은 생강을 심는 4월 하순경에서 5월 초순경이 적당한 시기이며 좀 더 빠른 울금의 발아를 위해서는 온실이나 방에서 울금을 일정한 크기로 촉을 틔워 밭에다 옮겨심는 것도 능숙한 비결 중에 하나 일 것이다.

 

2. 토질

그럼 울금과 잘 맞는 토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모래나 점토에서도 재배될 수 있지만 생육에 좋은 것은 배수가 좋고 유기질이 풍부한 땅 심이 좋은 비옥한 토양이 제일 적격이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부식토양, 마사토 토질의 토양, 중적토양이 적합한 토양이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은 가급적 피해야 함이 좋으나 불가피하게 심는다면 배수로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한다. 중점토의 경우는 깊이 갈아서 유기질을 많이 뿌려 토양을 개량한 후 재배하면 좋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이 잘 되고 약간의 습기가 있는 토양이 최적의 토양이며 연작도 가능하나 오랜기간 한 곳에서 연작을 할 경우 성분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감소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특히 해풍과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 재배를 하게되면 좋은 울금을 수확할 수가 있다. 한 가지 더 2년이나 1년에 한번씩 석회(石灰)를 뿌려 주어 산성화된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개량 해주어야 한다.

 

3. 거름

울금은 생육이 왕성하다. 그래서 영양제 한두 번 뿌리는 걸로는 좋은 울금을 수확할 수가 없다. 울금과 잘 맞는 비료는 유기질 거름을 많이 주는 것이 요령이다. 밑거름으로는 퇴비 그 외 유기질 비료 발효시킨 우분, 돈분 , 깻묵, 어분, 숯등이 있다. 발효된 비료의 경우는 완전히 발효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통 한 그루당 300 ~ 500g을 사용해야 한다.

 

4. 울금종자 선택

울금은 종자가 없으므로 뿌리를 분할하여 사용해야 한다. 발육이 왕성한 울금의 뿌리는 많은 잔뿌리를 만들어서 번성한다. 크기는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는 되어야 한다. 종뿌리 선택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수확직후 종자용으로 쓸 것은 선택하는 것이 좋다.

 

5. 수확과 수확량

수확적기는 보통 12월에 하면 좋다 . 첫서리가 내린 후 잎이 시들어 주저앉은 경우 울금의 지하부가 황토색으로 변해갈 때 수확을 하면 된다. 시들은 잎은 버리지 말고 유용하게 쓰일 곳이 많으니 잘 보관하기 바란다. 잎은 목욕할 때나 방향제로 쓰이면 아주 좋다. 수건을 절반으로 접어 봉지를 만들고 울금잎을 10cm정도 길이로 잘라서 절반 정도 채운다음 탕안에 넣는다. 색깔이 나오면 울금 잎을 꺼낸다. 사용횟수는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4회 정도 재사요이 가능하다. 수확량은 땅의 토질과 시비한 유기질 거름 양과 여름철 적정한 관수와 울금이 재배된 환경과 지형조건에 따라 울금의 상, 중, 하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진다.

 

* 발효비료를 사용한 경우

증량한 뿌리의 중량537g(심은 뿌리의 21.4배)

* 돈분을 사용한 경우

증량한 뿌리의 중량473g(심은 뿌리의 19배)

 

6. 보관

종자의 보관 방법은 크게 땅에 파서 묻는 방법이 있다. 한곳에 모두 모아 보관 하지 말고 두 곳 이상으로 나누어 보관 하는 것이 좋다. 겨울나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한 곳에 보관한 것이 실패를 하여도 다른 곳의 종자는 성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용으로 쓰이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저장한 곳에서 꺼내 써야 하기 때문에 종뿌리와 약용뿌리를 확실하게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처] 진도강황영농조합법인 '진도울금농장'

'채소 > 강황(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금(강황) 재배 방법   (0) 2016.05.23
일년간 울금 재배기 & 수확기   (0) 2016.05.18
울금 재배법과 먹는 법  (0) 201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