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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 임업인의 농막과 관리사 법적 요건

승명 2016. 6. 3. 22:34

 

농막은 허가없이 6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1. 농막이란?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공작물 또는 콘테이너등 가건축물로서 임시로 휴식하면서 농기구등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임시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인정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없이 설치 가능하며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게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흔히 말하는 방가로나 이동식 소형주택은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 한 소형주택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농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농막의 설치요건
농지법에 의하면 농막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작업중의 휴식과 간이취사 및 농기구,농약,비료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 건물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나 단지 레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이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논 밭 과수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문리해셕상으로는 300평미만 의 농지를 소유하고 체험영농을 하는 도시민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문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의 취지상 굳이 안된다고 해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농지소재 해당 농지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본니다.
3.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숙식을 할 수 있고 전기 수도를 인입하는 방가로는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농막에 대신하여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4.연면적이 약 6평 (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5. 건축법상의 가설물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농가주택 신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3. 임업인의 농막과 관리사
임야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임야에서는 임업용산지 (임야는 보전산지준보전산지로, 보전산지는 다시 이를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나눕니다)내에 한하여 60평(200제곱미터)규모의 농막이나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가 허용됩니다.

다만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는 농림어업인이나 그 생산자단체에 한합니다.
산림 소유자라 할지라도 농림어업인이 아닌 도시인등 일반인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 라)

 

농지법[ 일부개정 2013.3.2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시행령 제2조,3항,2호,다목-농막 등)의 부지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5.27>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축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3.23 ]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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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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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전기관련

 

* 한전전기공급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각각의 설비를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1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다"란의 1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해당계약종별

적용계약종별

(가)

(나)

(다)

주택용전력 

기타 계약종별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주택용전력 및 일반용전력이외의 기타계약종별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농사용전력(갑)

농사용전력(을)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그중 위의 표 “나”란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이 전체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의 90% 이상이고 전기사용자가 1인일 때는 그 전부를 “나”란의 1계약종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수원 등 농사에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계약전력 3kW 이하이고,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를 농사용 전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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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농막의 가설건축물신고는 법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로 한정함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시지역의 농지에 무분별한

  농지시설을 막기 위함과 장래의 철거에 따른 보상문제 등 때문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위 지역(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인근)을 제외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의 소도시인근의 시골은 대부분 관리지역이나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막의 설치신고는 안해도 됨을 구분해야겠죠.

  위의 상위법을 떠나 자치조례는 별개로 하구요.

 

2. 제가 여기서 어필한 것도 다 옳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법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법이나 규정이라는게 어떤 형식에 메이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탁상공무편의주의에 남따라 장에 가느냐 아니면 있는 법에 따라

  부딪혀서 바로고쳐 가느냐.. 이것도 생각차가 있겠죠?

  알면서도 좋은게 좋은 식으로 끌려가는 우리네 약한 심성때문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처음엔 저의 경우도 그랬구요.

 

3. 농막에 가정용전기를 쓰느냐 농업용전기를 쓰느냐를 가지고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규정이 바뀌어 농막에 전기가 가능하니

  지역한전에서도 적용기준에 차이를 보이구요.

  그러다보니 또 탁상에 끌려가는 분들이 많고 농막이라 전기사용이

  작아 큰 차이가 없다보니 더 쉽게 끌려가는게 아닌가 봅니다.

  농막도 농업활동을 위한 관리사입니다.

  계약전력이 3k라고 되어 있지만 5k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농막지침도 바뀌었고 지역에 따라 관심없는 곳도 있습니다. 

 

* 다음은 제 농막설치경험을 간단히 어필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머나먼 현지(농막터)보다 집에서 행정을 마무리하고

떠날 심산으로,  저도 누구나처럼 남따라 장에가듯 세움터를 찾았습니다.

아들래미 도움 받아가면서 힘들게 신청, 9000원 입금했더니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규를 몰라서가 아니라 남따라 장에 가듯 그렇게 했습니다.

접수처리하자마자 5분도 채 가기전에 낯선 지역번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움터에 뭘 신청했냐고... 농막짓기 위해 가설건축물신고했다고 했더니

어디에 짓느냐고... 농지위에 짓는다고 했더니

그냥 지어랍니다. 그리고 세움터에 신고취하를 해달랍니다.

제차 물어도 답은 같습니다. 꼭 70년대 민원처럼 답은 간단합니다.

또 물었습니다. 귀찮은듯 답합니다. '근거규정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을

짓거나 전용할 경우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담당자 이름묻고 끊었습니다.

신고취하하면서 수수료 9000원(반환안됨) 날렸습니다.

그리고 봄날에 농막을 지었습니다. 나홀로 쌔가 빠지게...

혼자(100%) 지어 보시죠?  여건이 허락되시면...

힘은 들어도 보람있고 그 재미 괜찮습니다.

농작하면서 근 한달 걸렸습니다.

기초는 벽돌로 상체는 목구조로...

 

감사합니다.

 

-----------------첨부------------------------------

 

농막설치 요건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막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농막의 설치 요건에 관하여는 농지업무편람(2010.3)에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막 설치 요건을

   변경한다.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개 정 전 】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개정삭제부분)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개 정 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1.) - 시행일 2012. 11. 1. 

 

* 위 농막설치요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전과 다른건 4)항이 없어진 것 뿐입니다.

 밑줄친 적색글을 인용하면 상위법인 국계법을 보면 건축관련은 개별법인 건축법에

 의제하고, 농지 또한 개별법인 농지법에 의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농막은 농지시설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건축법에서 농막을 별도로 못박아 놓은게 없다보니 의심이 있어 보입니다.

 건축법의 전문을 읽어보시면 각종 농지시설관련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한정함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법테두리내에서 근거를 제시하여 말씀 드린 것입니다. 

 혹 다른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복사하여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