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중개수수료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할 때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승명 2016. 6. 5. 14:39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서울시 중개수수료



계산방법표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2015.04.14.개정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분양권포함)


 의중개수수료 요울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요울결정

 겨래금액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6

 25만원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5

 80만원

 2억원이상

- 6억원미만

 1천분의4

 없음

 6억원이상

- 9억원미만

 1천분의5

 없음

 9억원이상

 1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 확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1천분의5

 20만원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수없음)

 전세: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100),

단,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미만일경우:

보증금+(월 차임액×7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4

 30만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3

 없음

 3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4

 없음

 

 6억원이상

 1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 확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결정함.




※ 분양권의 거래금액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융자포함) +프리미엄 】× 상한요율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적용대상

 구분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전용면적85㎡이하,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목욕시설등을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5

 주택 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1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 확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 오피스텔 이외

상가외 상가와 토지 중개수수료 요율.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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