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중개수수료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승명 2016. 6. 5. 19:57

 




부동산을 개업할때 반드시 사무실내에

게시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표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국가)에서 지정하는

일률적인 요율이 아닌 지자체(각 시, 도)에서 지정하는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각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네모부동산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부동산에 들르시거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시 부동산중개수수료(복비) 요율 >>


구 분

주 택

주택외 중개대상물

주거용 오피스텔

토지,상가,공장 등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5천만원~2억원 미만 0.5%

  2억원~6억원 미만   0.4%

  6억원~9억원 미만   0.5%

0.5%

0.9%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5천만원~1억원 미만 0.4%

  1억원~3억원 미만   0.3%

  3억원~6억원 미만   0.4%

0.4%

 



간단히 정리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른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부동산을 두가지(주택/주택외)로

나누어 요율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주택외 중개대상물은 다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그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




매매계약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0.9%의 요율로 적용되며


산출금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0.8%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예로 10억 상당의

인천시 내 고급빌라/아파트 매매계약을 할 경우

1,000,000,000 X 0.009 = 9,000,000 ↓


보증금 5억에 월세 100만의

인천시 내 고급빌라/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경우

{500,000,000 + (1,000,000 X 100)} X 0.008

= 600,000,000 X 0.008 = 4,800,000 ↓


로 부동산중개보수가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 주택외 중개대상물 >>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거래금액 또는 산출금액에 0.9%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출하여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 산출방식

보증금 (월세 X 100) 을 원칙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

으로 다시 계산하여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보증금 300만 / 월세 30만

검단원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3,000,000 + (300,000 X 100)

으로 먼저 계산하여 산출금액을 확인합니다

계산기 뚜드려보면 33,000,000 이 계산되죠

5천만 미만의 금액이 산출되므로 다시

3,000,000 + (300,000 X 70) = 24,000,000 을 산출하여

주택 임대차 5천만원 미만 수수료 요율인

0.5%를 적용하게되는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24,000,000 X 0.005 = 120,000

12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복비)가 계산이 되는겁니다


어휴;; 쉽게 설명하려 해도.. 어렵네요;


계산 두드리기 귀찮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네이버나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검색하시면 복비 계산기가 나오구요

혹은 요즘 스마트폰앱도 있어서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