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서울시 중개수수료
계산방법표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2015.04.14.개정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분양권포함)
의중개수수료 요울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요울결정 |
겨래금액산정 |
매매 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6 |
25만원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5 |
80만원 | |||
2억원이상 - 6억원미만 |
1천분의4 |
없음 | |||
6억원이상 - 9억원미만 |
1천분의5 |
없음 | |||
9억원이상 |
1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 확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5 |
20만원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수없음) |
전세: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100), 단,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미만일경우: 보증금+(월 차임액×70)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4 |
30만원 |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천분의3 |
없음 |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4 |
없음 | |||
|
6억원이상 |
1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 확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결정함. |
※ 분양권의 거래금액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융자포함) +프리미엄 】× 상한요율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적용대상 |
구분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전용면적85㎡이하,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목욕시설등을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5 |
주택 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 임대차 |
1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 확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 오피스텔 이외
상가외 상가와 토지 중개수수료 요율.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 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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