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 에폭시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구조체에 일정한 두께의 도막을 형성함으 로써 방수 및 부식을 방지하는 도막방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오수정화시설 등과 같 이 미관의 중요도가 없고 기능을중요시 하는 구조물에 적용한다.
1.2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2.1 측정
가. 타르에폭시 방수공사의 수량측정은 다음과 같이 방수부위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한다.
1) 수평면 상부 (㎡)
2) 수평면 하부 (㎡)
3) 수직면 (㎡)
4) 폭 300㎜ 이하 (m)
5) 0.5㎡ 이하의 면적 (nr)
나. 0.5㎡ 이하의 개구부는 공제하지 않는다.
1.2.2 지불
1.2.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바탕면의 준비, 모 서리부 보강 등 모든 시공을 위한 부수적 재료와 품을 포함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M 5307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방수작업의 순서, 전처리 및 도장방법, 검사 및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장비사용계 획 등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4.3 견본
가. 프라이머 및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주제, 경화제) 견본 0.5ℓ 이상
나. 30㎝×30㎝ 크기의 콘크리트 판넬에 소요 도장 횟수 및 두께로 도막을 입힌 견본
1.4.4 시험성적서
2.6항 및 3.6.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5 자격
시공업자는 3년 이상 타르 에폭시 방수공사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 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이어야 하며,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나. 실내에서 오래 작업하는 것을 피하고 도료가 피부에 묻으면 비누로 완전히 씻어낸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7 현장여건
1.7.1 환경조건
방수작업은 기온이 10℃∼32℃이고 상대습도가 40∼80%일 때 실시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이슬점 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1.7.2 기존여건
가. 콘크리트 구체는 충분히 양생된 상태이어야 하며, 방수작업에 적합한 콘크리트의 양 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온 도 양생기간
---------- -----------
24℃ 28일
21℃ 30일
10℃ 40일
7℃ 60일
나. 도장전의 콘크리트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함수율 측정기로 측정시 함수 율이 6% 이하이어야 하고 PH 값은 7∼9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함수율 측정기가 없 는 경우 콘크리트 건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m×1m 면적에 두꺼운 P.E필름을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 밀착 시킨 후 2일 이상 경과한 다음 필름에 수분이 응축되거 나 수분으로 인하여 소지표면이 본래의 색상과 달라졌다면 수분이 잔존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이때 건조상태가 상기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풍기 등으로 충분 히 건조시킨 후, 재검사해야 한다.
다. 구조물에 설치되는 배관 슬리브는 방수공사 시행 전에 최소한 50㎝ 정도 구조물 외부 로 노출시켜 용접·용단작업 등으로 인해 도막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유지관리
가. 시공이 완료된 방수층은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어떠한 손상도 입어서는 안되며 손상 된 방수층은 수급인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수정·보수되어야 한다.
나. 보수작업은 국부적이거나 임시 방편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영구적인 방수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 자재
2.1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
가.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는 KS M 5307에 규정된 2종 이상의 제품으로 에폭시수지, 코울 타르, 안료, 경화제 및 용매를 주원료로 하는 2액형의 것이어야 한다.
나. 도료의 색상은 도장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층의 색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속건성이며 내약품성 및 내수성이 뛰어나고 소지와 후속 도장되는 타르 에폭 시수지 도료와의 부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에폭시계 프라이머로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3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각각의 도료용기 에는 품명, 종류, 색상, 부피, 용도, 제조일, 제조자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4 도장 장비
가. 뿜칠용 도장장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나. 에어스프레이는 유입공기로부터 기름과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적합한 크기의 분리 장치 및 도료용기와 스프레이 건에서의 압력조절을 위한 압력 조정기를 갖춰야 하며, 에어캡, 노즐, 니들 등은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건조된 도료나 기타 이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적절한 여과장치 를 갖춘 것으로서 도료분사용 노즐팁(Tip)의 규격은 0.02∼0.1㎜ 범위 내에서 도막두께 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라. 장비는 먼지, 건조된 도료, 기타 이물질이 도막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 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사용도료에 적합한 희석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2.5 검측 기구
도장 작업에 있어서 현장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의 검측용 기구를 준비하고 항시 사용가능 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가. 온도계(대기온도 측정용)
나. 습도계(상대습도 측정용)
다. 리트머스지(PH 측정용)
라. 함수율 측정기 또는 PE필름 및 테이프(함수율 측정용)
마. 습도막 또는 건조도막 두께 측정기(도막두께 측정용)
2.6 재료 품질시험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당해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시험항목 | KS M 5307 | 1) 제조회사 별, 제품규격 마다 |
3. 시공
3.1 공사준비
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료의 폭발방지 및 도막의 건조를 위해 공기 를 강제 순환시킬 수 있는 송풍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중은 물론 도막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환기를 계속해야 한다.
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노출된 불꽃이나 전기스파크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다. 작업자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보호안경, 고무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 바탕면의 준비
3.2.1 콘크리트 표면
가.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모래, 레이턴스, 침전물 등은 와이어브러시, 샌드블라스트 등으 로 연마한 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나. 거푸집 연결부분, 반들반들한 표면, 돌기부 등은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갈아내고 작업 중 발생한 먼지 및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플랫타이 흠이나 틈새, 재료분리가 발생한 부위,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균열발생 부 위는 V-컷트 한 후 에폭시계의 퍼티를 나무주걱 등으로 눌러 채우고 건조후 연마지 (#160∼180)로 마무리 한다.
라. 방수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PE필름 및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한다.
3.2.2 철부표면
철부표면은 스웨덴규격협회의 탈청처리 기준 SIS 055900 Sa 2½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 으로 표면조도가 25∼75μ가 되도록 연마제 세정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공기로 먼지나 기 타 잔여물을 제거한다.
3.3 도료의 준비
가. 도료의 사용량은 도막의 두께 및 칠하는 바탕면의 상태, 칠재료의 손실량 및 제품시 방서에 명시된 고형분의 용적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사전에 도료의 사용량에 대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료는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혼합비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전기나 고 압의 공기를 이용한 교반기 또는 교반막대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고 희석이 필요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적정비율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혼합된 도료는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가사시간 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가사시간이 경 과한 도료는 승인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3.4 도장
3.4.1 도장 일반사항
가.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고 누락되거나 과도막으로 흐른부위가 없어야 한다.
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모서리 등은 도장 전에 부분 덧도장을 실시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 되도록 해야 한다.
다. 볼트 조립이나 용접예정 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도장 전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라.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 여야 한다.
마. 뿜칠 방법은 다음 규정에 따르되, 노즐의 구경이나 분사압력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 방서에 따른다.
1)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2) 뿜칠은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나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 다.
3) 뿜칠방향은 뿜칠면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4) 1회 뿜칠로서 2회의 도막두께를 한 번에 칠해서는 안된다.
3.4.2 프라이머 도장
가. 프라이머를 칠하기 전에 바탕면의 처리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면처리가 완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칠해야 한다.
다. 도장은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건조도막두께가 50μ이상이 되도록 1회 도장한다.
라.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추가 도 장한다.
3.4.3 타르 에폭시 도장
가. 타르 에폭시는 프라이머를 칠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나. 도장은 1회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는 뿜칠공법(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 프레이)에 의하며, 1회 건조도막두께가 250μ 이상이 되도록 하여 2회 도장(총 도막두 께 500μ)하여 마감한다.
다. 2회 도장은 1회 도장 완료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실시한다.
라. 1회 도장후 7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도막표면을 연마지 등으로 닦아 거칠게 한 다 음 재도장하여야 한다.
마. 매회 도장완료 즉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도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도장작업시 습도막 측정기를 항시 휴대하고 수시로 도막두께를 측정하여 명 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칠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습도막의 두께는 도료 의 고형분 용적비를 감안한 환산두께로서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3.5 양생 및 보호
완성된 도막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경화되기 전까지 도막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 등을 해서는 안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검사
방수공사의 각 단계별 검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매 단계별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도장작업전 검사
1) 환경조건의 적합성(온도, 습도 등)
2) 바탕면의 건조상태(함수율, PH값)
3) 환기시설의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나. 바탕면 정리 작업시 검사
1)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의 잔존 여부
2) 표면 처리의 적정성 여부
다. 도장 작업시 검사
1) 도료혼합의 적정성 및 가사시간내 사용여부
2) 도장 장비 사용의 적정성
3) 도장 사양에 따른 습도막 두께의 적정성
4) 도장 외관상의 결함 여부
5) 재도장 기간의 준수 여부
라. 도장 작업 완료후 검사
1) 도장면의 결함여부
2) 건조도막 두께의 적정성
3.6.2 담수 시험
타르 에폭시 방수공사가 완료되면 이 시방서 "42510 오수정화시설"의 3.5항에 따라 담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담수시험결과 수위의 변동이 있거나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누수원인을 찾아내어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3 수정
가. 도막 표면에 황변, 핀홀, 주름, 부풀음 등 결함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된 경우에는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보수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막두께가 규정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동일한 도료로 규정된 도막두께가 되도록 덧도 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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