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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신고 및 해제

승명 2017. 8. 15. 12:12

분실 신고/일시정지 안내

분실 신고/일시정지 안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분실 신고 및 해제 하시려면? 분실 신고/해제 시 고객센터(휴대폰+114(무료), SKT통신망 1599-0077/LGU+통신망 1661-5390)로 전화하시어 상담사 연결 후 가능합니다.
분실신고안내
통신망 구분
SKT 통신망
LGU+ 통신망
서비스 소개
고객이 사용하던 휴대폰 분실 시 사용자 신청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
고객이 사용하던 휴대폰 분실 시 사용자 신청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
정지 안내

- 수신/발신 정지 
음성통화, 영상통화, SMS, MMS 등의 수신/발신 모두 정지

- 발신 정지 
음성통화, 영상통화, SMS, MMS등의 발신 정지
 발신정지 신청 시 7일간 정지되며 이후 수/발신 정지

- 수신/발신 정지 
음성통화, 영상통화, SMS, MMS 등의 수신/발신 모두 정지

- 발신 정지 
음성통화, 영상통화, SMS, MMS등의 발신 정지
 발신정지 신청 시 30일간 정지되며 이후 착/발신 정지

분실정지 기간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신청 시 3개월 유효함 (일시정지 기간 포함)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신청 시 3개월 유효함 (일시정지 기간 포함)

이용요금
  • SKT 통신망 : 3,000원(VAT별도)
  • LGU+ 통신망 : 4,000원(VAT별도)
유의사항
  • 발신정지일 경우 수신자 부담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월 중 분실정지/해제할 경우 기본요금제의 기본제공 혜택은 일할 계산되며, 초과 사용 분은 별도 청구됩니다.
  • 분실정지 해제는 명의자인 회원만 분실신고 해제가 가능합니다.
  • 분실정지 중에도 휴대폰 할부요금 및 분실보험(알뜰폰케어) 금액은 정상 청구됩니다.
  • 분실정지 시 실시간 요금조회 및 사용량 조회 메뉴 외 다른 메뉴는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