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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분쟁에 관한 생활법률

승명 2017. 8. 20. 13:54

중고차 매매 분쟁에 관한 생활법률









 


중고차 매매 분쟁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분쟁


▷ 계약해제 및 환불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제1항).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3항).

▷ 배상 또는 무상수리 등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 별표 2 제53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

배상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합니다.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합니다.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주행거리 조작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개인간 거래를 통한 분쟁


▷ 계약서 확인하기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특약 등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뒤,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분쟁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