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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비용

승명 2017. 8. 20. 17:09

@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비용 @


   => 등록세, 취득세,공채(채권), 인지 증지대, 번호판 교체비(필요할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시면,
보통 매매상사에서 명의이전등록 대행을 맡아서 진행합니다.
이때, 이전등록 대행비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 됩니다.

(명의이전 등록대행 비용은, 지역별 중고차매매사업 조합에 따라 비용 차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비용 산출 기준 -


자동차 모델 및 자동차년식, 변속기(오토/수동),

신차가격 표준으로 자동차 경과된 년식에 따라 감가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즉, 과표금액 책정 됩니다.(지자체 표준)


과표금액이 책정되면, 자가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과표금액에서 => 등록세 + 취득세 => 7%
공채( 비사업용 승용차 => 4% ~ 6% => 장기 매입)


* 과표금액 : 신차가격(공급가격) X 자동차 년수 잔가율

* 취등록세 = 과표금액 X 7%
* 채권(공채) = 과표금액 X 6% (서울 6%, 광역시 6%, 그이외에 지방 4%.)

* 정확한 과표산출 금액은, 해당구청 차량등록과, 지방은 차량등록 사업소로 문의를 하십시요.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할때에는,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서,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의 완료를 마치면,
고객님 명의 앞으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이전내력 영수증(등록세 + 취득세 + 공채)을 반드시 챙겨서 받으시며 확인 정산후,
혹시,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을 요청하고 반드시 돌려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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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100%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오차는 있습니다만, 
      대략 비슷하게 근접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