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세기업의 숨통을 죄는
최저임금제도는 폐기하고,
최고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최고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여
근로장려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내 영세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
모두 살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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