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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후손들에게 대한 조치

승명 2018. 4. 4. 11:28

친일 후손들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다.

친일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하지는 못했을 망정

그들에게 공무담임권, 피선거권을

제한했어야 했고,

당분간은 제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