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후손들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다.
친일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하지는 못했을 망정
그들에게 공무담임권, 피선거권을
제한했어야 했고,
당분간은 제한하여야 한다.
'소통·역사 > 좋은 글, 감동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아버지를 만 달러에 팝니다 (0) | 2018.04.14 |
---|---|
나라를 고사시키는 공무원과 군인 연금 (0) | 2018.04.12 |
영세기업의 숨통을 죄는 최저임금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0) | 2018.04.03 |
나라를 고사시키는 공무원과 군인 연금 (0) | 2018.03.30 |
천안함은 완전 사기이다 (0) | 2018.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