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탁상정치 – 검경 수사권 조정
현재 검찰은 고소장을 무조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고소장 접수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면 마치 되지는 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억지로 고소장을 밀어 넣고, 고소장 접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정식 접수증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고,
마지 못해 임시 접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임시 접수증에는 경찰서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아 고소장 접수 기피가
말단 직원들의 접수 기피가 아니라,
경찰 총체적인 고소장 접수 기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만일 경찰에게만 수사권 또는 수사착수권을 준다면,
국민들의 권익보호는 그야말로 완전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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