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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라는 제도 이제는 폐기하여야 한다

승명 2015. 9. 8. 22:47

 

 

파업이라는 제도 이제는 폐기하여야 한다

 

서양에서 예전에는 결투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결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불구자가 되었다. 이 야만적인 제도는 이제는 사라진 진 오래되었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결투와 비슷한, 물리적인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파업이라는 제도이다. 이 야만적인 제도를 이제는 폐기하고, 즉 물리적인 대결

을 폐기하고, 그 대신에 논리의 대결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그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미국의 재판제도에서 활용하고 있

는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저 야만적인 파업제도에 대체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배심원제도의 한가지 예를 대략적으로 열거해 보고자 한다. 배심원은 우리나라 국민 중

성인이면 누구나 될 수가 있다. 노사(勞使)의 대표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 컴퓨터

가 국민들 중 임의의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5명의 배심원을 뽑고, 사용자측 대표자도 5명의 배심원을 뽑는다. 10명의 배심

원단의 앞에서 노사(勞使)의 대표자가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배심원들은 의문사항이 있으

, 노사 대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노사 대표자들은 이에 답변을 한다. 그래서 배심원들

이 노사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가 되면, 배심원단은 중재안을 내고, 중재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노사 양측의 안 중에서 어느 안으로 결말을 볼 것인가를, 배심원단

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