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재개발· 재건축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승명 2016. 6. 23. 20:32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2.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3.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재결의 실효
 
-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대법원 1996. 9. 20. 95다 17373 판결).


-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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