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개시일이란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협의한 지급시기를 지칭하며
협의의 불성립 또는 불가능시에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날짜를
수용개시일이라고 합니다.
'생활법률 > 재개발· 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 감정평가 방법 (0) | 2016.06.30 |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0) | 2016.06.23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0) | 2016.06.21 |
현금청산자 관련 법적사항 - (0) | 201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