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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란?

승명 2017. 3. 1. 20:44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란?


토지경매에서 지목이 전 또는 답일 경우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글귀가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 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몰수함.


?항상 법원의 입장은 '우린 충분히 공고 했으니 입찰자 당신들이 주의 해서 입찰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것 같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되면 즉시 보증금 보관영수증을 받아서 집행관사무실에 최고가 매수인 증명신청을 통해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 통상 낙찰 이후 7일 이내에 농지취득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도과 하면 불허가결정이 내려지고 매수신청 보증금은 몰수 처리 된다.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명되고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신청시기는 낙찰당일 즉시 신청해야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에 쫒기지 않고 적극 대처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낙찰 받은 토지의 면적이 일천제곱 미터 이하이며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③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은 신청일로 부터 4일이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2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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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경낙 받은 토지가 일천제곱미터(300평) 미만이라면 목적을 주말, 체험영농으로 한다면 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된다.


 



5. 취득자의 구분은 신규영농에 체크 하거나 일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주말체험영농으로 체크 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본인 소유의 전체 농지가 일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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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농지의 구분은 농업진흥지역인지 보호구역인지 그리고 영농여건 불리 농지 인지 모르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뒷장에 기재시 유의사항과 처리 절차가 안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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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한다.


 


 



 


 


5영농거리는 거주지에서 일상적인 통로로 이동 거리를 기재한다.


인터넷 길찾기 등으로 거리를 재보고 기재하면 편리하다.



6. 주재배 예정작목은 통상 경매인들은 관리가 편한 메주콩이나, 호박을 기재하곤한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식재는 꼭 이행해야 한다.



7.영농착수 시기는 실제 농사가 가능한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생뚱맞게 엄동설한에 콩이나 호박을 심겠다고 한다면 담당공무원이 코 웃음칠일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자!!



 


 



 


9.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은  자기노동력이나 아니면 일부고용을 기재한다.  자경이 농지취득의 중요한 요건이므로 일부고용의 경우 자기노동력을 기본으로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일부고용하겠다는 취지이니 무난하다.


 



15. 특기사항은 불법형질변경에 의한 원상복구가 필요할 시 정성들여 소상히 기재 한다.


 



뒷장에 기재시 유의사항이 자세히 안내 되어 있다.


찬찬히 읽어보면 누구든 무난하게 작성 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