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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정부 범죄행위 국민학살 희생자 명부 공개 거부

승명 2018. 4. 23. 23:10

대법원이 헌법과 해당 법률을 어기면서 서울시민 학살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살아 오며 이유도 모른체 갖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생을 하며 살아와야 했는지를 기억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살아 있어서겠지.


개같은 조선총독부 노예통치 계승정부 반민족 친일 떨거지 새끼들...


대법원의 이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 판결을 한 대법관은 물론 관련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조리 처형되는 그날을 꼭 보겠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서 내 민족들을 학살하고 착취한 이 자들을...


국민 위에 군림하여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조선총독부 계승정부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이상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부정 부패 전쟁의 불안과 공포의 사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명단을 공개하라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부라면 사건의 전말을 발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 가족들 나아가 전 국민들께 사죄하고 보상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2016년 2월 18일 대법원 제1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은 정부가 국민을 학살한 사건의 피해자 명부를 공개하는 것이 옳치 안다는 판단을 내리고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시민 인민군 부역혐의자(특별비상조치령 1952년 위헌결정) 122분을 대전형무소로 몰래 끌고가서 1951년 1월 4일 학살하고 60년이 지난 2010년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찾아 낸 122분 사망자 명부(정부범죄행위 증거물)가 존재함에도 그 사실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는 종속적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등을 위배하며 유린하는 행위이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포기 국민보호를 외면하여 조선총독부의 권위적 판결을 함으로써 또다시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 작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1. 정부가 국민들을 학살하고 60여 년동안 숨기다 발각이 되어 정부의무이행의소에서 법원판사가 원고 몰래 원고를 바꿔치기 하다 들통이 나는가 하면 그 소의 결정은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채 기각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학살하여도 정부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으며.

 

2. 서울시민 122분을 대전형무소로 몰래 끌고가 학살하고 가족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은 물론 그 시신도 돌려줄 의무도 이행치 않아 그 가족들까지 생사를 알지못해 홧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생고생을 시키며 그 명단을 공개하라는 유족들의 외침에 2016년 2월 18일 대법원 제1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은 또다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밀문서 사망자 중에는 정상적으로 출소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등 마치 나치정권이나 일본 조선총독부 재판에서도 하지 않았을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여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조선총독부 계승정부로서의 노골적인 정체성 위용을 떨치며 국민들을 노예나 적으로 몰아세우며 대한민을 70년이 넘도록 통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가 살아온 이상의 고통을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부정부패, 전쟁의 공포, 이념놀음의 불안과 공포의 사회로 전락하여 끈임없이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올바른 정부라면 정부가 우선인 국가주의가 아닌 진정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권력자들은 국민에 봉사자로서 국민에 감사하고 모든 통치행위가 국민이 우선인 민주통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명단을 공개하라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먼저 사건의 전말을 발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 가족들 나아가 전 국민들께 사죄하고 보상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음은 판결문이다.

국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를 막아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의 문제점 및 범죄행위 사실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재소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출소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 60여년 동안 소식이 단절되어 그 가족들까지 가슴에 피멍이 들어 죽게하는 종속적 살인행위를 한 정부가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판결함.


공익이란 무었인가? 국민을 학살한 정부가 공익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 문서에는 주민등록 번호도 생성되기 전이라 존재하지도 않음.


이 문서가 왜 비공개 대상 정보인가? 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홍보물


 

2016.2.18. 대한민국 정부의 서울시민 학살사건에 대한 증빙자료인 사망자 명부 및 그 자료들의 공개 거부 판결한 대법원 제1부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은 위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반인륜적, 반국민적 판결을 하여 이 사건으로 희생된 5114영령들의 참혹한 저주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중한 죄값을 받을 것이다.

 

다음 자료는 60여 년 전 학살자 명부 일부로써 미결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가족들에게 생사 여부는 물론 사망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아 원고의 가족들 처럼 종속적 국민 살인 행위로 인하여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함.


※참고 : 본원고의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는 큰아들을 찾다 홧병으로 돌아가시어 16세에 고아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 명부를 보시면 죄목도 없고 형량도 없는 미결수임을 알 수 있듯이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한 증거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