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역사/좋은 글, 감동 글

대한민국 정부 범죄 보고서

승명 2018. 4. 23. 23:15

정부 존재의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서울시민 122분 학살 정부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그 국민에 대해 가족의 파멸은 물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행위를 지속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


 
해방이후 70여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종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대국민 정부범죄 현실 상황입니다.


정부의 종속적 국민 학살행위에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 사건을 외면하면 당신과 당신의 후손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오래 전 사건이 아닙니다.

서울시민 122분 학살사건은 현재도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killing our family.

Seoul Citizens Please spread massacre 122 people.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가족들을 알 수도 보이지도 않게 죽여 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등의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거나 공무원 선서 지키지 아니하는 모든 공무원 대한민국 전복세력으로 간주한다!

고로 그들을 교수형에 처해야 함은 대한민국 존립 기반이기 때문이다.


大韓民國이란 이름에 헌법이란 옷을 입혀 제국민을 노예통치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계승정부라는 것이다.

국민(民)이 주인이 아닌 官, 즉 정부가 주인인 국가주의를 부르짖는 大韓官國입니다.



정부가 죽인 서울시민 122분 가족들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고 유해를 돌려보내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정부는 전복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3등정부가 아니고 등외정부이며 불량정부다!

이 내용들은 증거자료 또는 사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좌측메뉴 '서울시민학살사건'에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본 자료들을 보관하시면 많은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법률적인 문제로 올릴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외국 지인들에게 넘겨졌고 보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국민이 주인)국가가 아닙니다.

 

1. 정부가 국민들을 학살하고 60여 년동안 숨기다 발각이 되어 정부의무이행의소에서 법원판사가 원고 몰래 원고를 바꿔치기 하다 들통이 나는가 하면 그 소의 결정은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채 기각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학살하여도 정부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으며.

 

2. 서울시민 122분을 대전형무소로 몰래 끌고가 학살하고 가족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은 물론 그 시신도 돌려줄 의무도 이행치 않아 그 가족들까지 생사를 알지못해 홧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생고생을 시키며 그 명단을 공개하라는 유족들의 외침에 2016년 2월 18일 대법원 제1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은 또다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밀문서 사망자 중에는 정상적으로 출소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등 마치 나치정권이나 일본 조선총독부 재판에서도 하지 않았을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여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조선총독부 계승정부로서의 노골적인 정체성 위용을 떨치며 국민들을 노예나 적으로 몰아세우며 대한민을 70년이 넘도록 통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가 살아온 이상의 고통을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부정부패, 전쟁의 공포, 이념놀음의 불안과 공포의 사회로 전락하여 끈임없이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올바른 정부라면 정부가 우선인 국가주의가 아닌 진정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권력자들은 국민에 봉사자로서 국민에 감사하고 모든 통치행위가 국민이 우선인 민주통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명단을 공개하라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먼저 사건의 전말을 발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 가족들 나아가 전 국민들께 사죄하고 보상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한민(官)국은 국가 안위보다, 국민의 행복보다, 모두 미쳐가고 있다.

 정부가 조선총독부적 만행을 종속적으로 지속하는 한 그 댓가를 치를 것이다!!!

大韓民國인가 大韓官國인가?

정부의 정체는 무었인가???

한국인이 집권한 朝鮮總督府인가?


조선총독부 노예통치 계승정부인 大韓官國을 주인인 민족의 민주정부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커다란 변고가 있을 것이요...

그것은 그들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것!

 

국민을 살해한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는 전복되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국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통이었고,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 미국 독립선언문 중에서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부를 전복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 존 로크 - 

 

착하고 어리석은 백성,

어리석은 국가!

 나쁜 정부.

일본 조선총독부가 행하든 범죄행위들에 대해

비호하고 충성하고 있는 무리들이나,

조선총독부 계승정부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들에게 비호하고 충성하고 있는 무리들과 다를 점이 없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 일제가 만든 한민족 역사 왜곡 기관인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는 그 사무소를 조선총독부 중추원에 두고 1925년 10월 8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일제의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재등실)는 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조선사 편찬 사업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전국에 시달한 교육시책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먼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의 조상과 선인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쳐 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부조(父祖)를 멸시하도록 만들고, 결과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한 후, 그때에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교육하면 동화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것이 조선인을 반(半) 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사이토는 중추원 부속 기구인 반도사편찬위원회를 총독부 산하로 복속시키고 이름을 조선사편찬위원회로 바꾸었다. 그는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위원장에 정무총감 사타오카를 임명하고 경성대 교수인 로이타, 미우라 같은 일인 관학자와 이완용, 권중현 등의 친일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그리고 쓰에마시나, 이마니시 같은 우익 학자를 위원으로, 이병도 신석호 등의 조선인 학자를 실무 연구진으로 기용했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 -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

1.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림,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2.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한다.

3. 조선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을 많이 얻는 데에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4. 양반 유생 가운데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주는 대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 염탐에 이용한다.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선 자본가 연계를 추진한다.

5. 농민들을 통제 조정하기 위해 민간 유지가 이끄는 친일 단체인 교풍회(矯風會), 진흥회(振興會)를 두게 하고, 이들에게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입회권을 주어 회유, 이용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때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시민들을 버렸고 지금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들은 정부를 위하고자 태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오직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기관이다!

 

6.25전쟁에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냈던 참전용사들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위를 떨치고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한 혁혁한 공들을 무시하고 5천여 명이 전사하고 수만명이 부상 과 고엽제 등의 전상을 외면한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전용사들을 홀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 국민을 학살하고도 그 가족들에게 현재까지 숨기고 은폐하며 막강한 정부의 권력을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가고 있는 이 현실들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서울시민 122분 학살에 대한 정부범죄 기록
 

이 사건은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일제 치하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官)국 정부에서 벌이고 진행되고 있는...

양심도 저버리고 염치 저버린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종속적 정부범죄 진행사항!

 

통한의 눈물과 위패봉안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작위범(不作爲犯, Omissivdelikt)은 한국의 형법의 개념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부작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서울시민 122분 학살에 대한 피해국민들에게 국가의 도덕성, 책임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법들을 진행하면서 그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힘 있으면 덤벼보라는 막가파식의 종속적 범죄행위들을 당하며 진정한 국가의 양심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까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죽이고 이에 대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 국가의무이행과 진정한 피해국민의 구제를 바라는 국민에게 아직도 지배자적 위치에서 국민을 짖밣고 서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듯 국민들을 불행의 불구덩이로 몰아 붙이고 있는 이 모든 절차와 상황들을 기록한 이 자료들은 이에 관련된 자들과 행적, 행태들을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들입니다.

 이것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정부인가?

 이것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국가인가?

 언제고 바로 잡아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양심과 민족의 혼과 얼을 되찾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밑거름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왜 이래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무었을 위한 정부인가?

 정부는 폭력단체인가 국민 보호기관인가?

 

피를 토하는 이 절규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국민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반성없고 사과할 줄 모르는 조선총독부 계승정부!!!
 
사법기관 및 모든 정부기관이 합세하여 서울시민 학살사건을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어디까지 저지르는지 권력자들과 관련자들은 그 애미, 애비, 처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통한의 댓가를 치르는 꼴들을 국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범죄는 누가 저지르나?
누가 범죄를 유발시키는가?
누가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누가 국민들을 노예로 여기고 있는가???
 


이 사건들에 대해 힘없는 유족들의 상처를 여며주지 못할망정 권력에 편승하여 출세하려는자,(공무원 또는 퇴직자와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자)
사건해결을 위해 이권에 개입하여 한 몫을 챙기려는자,(법조계, 운동권 출신, 가짜유족)
사건을 들먹여 이념을 부추기는자,(운동권, 종북세력, 좌, 우 편가르는 세력)
민족과 영혼들은 이 모두들에게 저주의 비참한 자멸과 고통의 맛을 보게하리라.
 

본 사건의 국가 범죄행위 요점!!! 

 1차 범행 : 1950년 12월 하순, 서울시민 122분을 대전형무소로 끌고가 1951년 1월 4일 학살하고 시신 유기.

             (헌법 제1조 제1, 2항, 제37조 위반 형법 제91조, 250~256조, 제275조) 

 2차 범행 :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127조, 128조. 형법 제10조, 제122조 등, 구법, 조선총독부 조선감옥령 시행규칙 제178조)

 

 3차 범행 : 국가는 가족들에게 자료가 없다는 거짓 진술만 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등)

 4차 범행 : 1959년 그의 아버지마저 61세에 죽음으로 몰고 갔다.(형법 제18조)

 5차 범행 : 1962년 그의 어머니마저 50세에 죽음으로 몰고 갔다.(형법 제18조)

 6차 범행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가족들의 재산, 행복추구권 등 모든 권리를 앗아갔다.

             (헌법 제10조 위반, 형법 제1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7차 범행 : 1976년 그의 큰 동생마저 32세에 죽음으로 몰고 갔다.(형법 제18조)

 8차 범행 : 2010년 60여년 동안 감추고 증거인멸 해왔던 범죄자료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책임 회피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형법 제1조, 제10조, 제18조, 제86조 제122조, 증거인멸죄)

 9차 범행 : 피해국민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헌법 제37조)

10차 범행 : 피해국민의 법률적 취약점과 사법적 권력으로 사건을 불법적으로 덮으려 한다.(헌법 제37조)

11차 범행 : 국가기관들은 헌법 제1, 7, 10, 11조 등의 법률을 위반하며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

12차 범행 : 남은 가족들마저 죽음으로 몰아가는 범 국가적 종속적 국가범죄 진행 중... (형법 제18, 28조)
 
이 자들은 일본 총독부시절 조선인 노예통치 수단을 일본놈들에게서 배운 법률과 운용, 등 아직도 제 국민들에게 그대로 써먹고있는 일본놈들보다 더 악질적인 나쁜놈들로써 일제시절 광복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이 수단들을 거부해야 하며 이 자들을 색출하고 이들을 처형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며 일본제국의 조선총독부 지배자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일본놈들 보다 더 악질적으로 제 국민들을 속이며 통제하고 압제하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자들은 대한민국에 민주국가라는 허울을 씌우고 이처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민족의 원수들입니다. 

 증거인멸의 결과...

1. 그 많은 국가범죄 사건 중 유독 피해가 제일 많은 서울시민 학살사건만 왜? 없을까.
2. 이 사건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숨기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
3. 언제 일어난 사건이며 꼭 이래야만 하는이유는...
4. 이 사건을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사건의 종결을 짓지 않고 있다는 점.
5. 이 사건의 증거자료들은 잘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
6. 가족들(유족)이 나서지 못하고 유족회도 없는 이유.
  ① 아직도 가족들은 이 사실들을 통보받지 못해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② 서울이라는 특수지역성 때문에 이사를 자주하거나 많은 세월에 세상을 떠났거나 묻혀 왔음. 
  ③ 피해가족들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로 인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증거인멸.
  ④ 동네 주민, 지인, 등 인적, 물적 모든 증거들을 인멸해 왔기때문입니다.

 

60여 년동안 아직도 숨기고 감추고 있는...

서울시민 122분 학살사건 증거 자료들
 

檀紀 4284(1951)年 1月 14日 現在 大田刑務所 在所者 內譯表

死亡者 名簿(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122)

단기 4284(1951)년 1월 14일 현재 대전형무소 재소자 내역표, 사망자 명부(부산이송직전미정리적수122)

60여 년 동안 없다며 감추고 숨기고 남은 가족들까지 미필적고의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자료.

 



 

박치선외 121명 서울시민 학살사건 개요 

일 자

개 요

내 용

비 고

~ 1950.6.24

박복이(준호) 6가족

박준호(1897~1959.1.4 62)는 부 박순구와 모 민순(명성황후 최측근 보좌담당) 4남매 중 맏아들로 연탄회사 노무관리자로 근무하며 처 임을순(1920.~1965.9.26)6가족 행복한 삶 유지.

맏아들 박치선(18) 조선호텔 직원으로 근무, 민보단 단원.

행복의 시절

1950.6.25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발발

1950 6 25일 오전 4시 경, 김일성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지원한 전차를 앞세워 38도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였다. 오전 9시경에는 개성방어선을 격파하고 당일 오전에 동두천과 포천을 함락시켰다.

사망 : 총계: 474,000명 이상, 부상 : 총계: 1,190,000 ~ 1,577,000명 이상

1950.6.27

정부 남쪽으로 도망

정부는 서울을 포기하고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도망하였다. 이 점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서울시민 보호의무 불이행, 지들만 살겠다고,

1950.6.28

오전 2 30 한강 인도교 폭파,정부 남쪽으로 도망

정부는 북한군이 한강을 넘어서 진격할 것을 우려해 6 28일 새벽 2 30분경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강에 단 하나뿐인 다리였던 한강철교를 폭파하였다.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지고 최소한 500명이 폭사하였다고 기록.

1950.6.28

북한군 서울 입성

서울시민 강제 부역 및 의용군 강제 징집

박치선( 18)는 전쟁 전 민보단 답십리 분회 회원으로서 조선호텔에 근무하는 등 당시 일반시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음. 이에 인민군 동조자(광자 아버지)의 주도로 박치선을 인민군 협조자로 적극 활용할 목적으로 인민군을 대동 또는 잠복하여 2차례 인민위원회에 끌고 가 잡일 등을 하다 탈출하였으며 3번째 붙잡혀 인민군(의용군)으로 넘겨졌으나7일 만에 앞니가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탈출에 성공하여 서울수복 때 까지 숨어 지냈음.

박치선은 무능한 정부의 국민보호의무 불이행에 대한 최대 피해자임.

1950.9.28

서울 수복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인 9 28일에 서울을 되찾았다.

박치선은 국군에 자진 입대하였음.

1950.10~

대한민국 정부 부역자 검거 시작.(서울지검 담당사건)

서울 수복 후 인민군 부역 혐의자로 입건, 박치선은 국군 훈련소에서 훈련(어머니 임을순과 도시락 등 음식을 장만하여 면회한 사실이 있음)을 받던 중 누군가의 인민군 부역사실로 고발(서울지검 기소)당하여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음. 2~3차례 부모님들의 면회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으나 이후 행방불명 되었던 사건임.

비상사태하의 범죄행위에 관한 특별조치령 법률 제157, 위헌 결정을 정부는 이 사건을 발표치 않고 있음.

~1951,

날자 미상

대전형무소 감방 동기 석방과 동시, 박치선 소식 전달차 내방

서울시립농고 학장으로 기억됨,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였고 거주지도 멀지않은 이웃에 있었음(전농동) 정이 많고 착실했던 박치선은 죄가 없어 자신과 함께 석방되기로 했으나 서류 확인 차 1~2일 늦게 돌아 올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 접함.

정부의 범죄자료 제공 거부로 확인하지 못함.

1897.09.22~195914()

부 박복이 사망

다 키워 집안에, 동네에 자랑스러웠던 맏아들의 행방을 찾으려 직장까지 접으시고 온 재산을 탕진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다 정부의 국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홧병으로 쓰러지시고 치선이를 꼭 찾으라는 유언을 남기신채 천수도 누리지 못하시고61세에 새상을 떠나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 범죄. 미필적 고의 살인, 자식 중 유일하게 임종순간을 지켰음.

1961.01.

박치융 박치국으로 호적 등재

朴稚隆은 초등학교 까지 사용하던 성명이 중학교 입학 서류상 호족등본에 출생신고를 올리려 갔던 박광삼(조카)은 적어간 쪽지를 분실하여 稚隆의 한자를 몰라 국을 좋아했던 이유를 들어 稚國으로 호적등재

朴稚國의 일생은 지옥불속의 생의 시작이었음.

1921~1962.9.26

음력 08.28

모 임을순 사망

맏아들 박치선의 행방을 찾아다니며 남은 식구들에게 연좌죄의 누명이 덧씌울까봐 말 한마디 못하며 유명 점집들을 찾아다니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이 51세에 천수를 누리지 못하시고 맏아들 치선이의 이름을 부르시다 꼭 살아있으니 찾으라는 유언을 남긴 채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 안타까운 운명(50)을 하셨음. 점집 10곳 중 9곳들은 살아있다 희망을 주었었음.

나이 15(1)에 집안이 풍지박살을 맞이하고 갈 곳도 오라는 곳도 없는 천덕꾸러기 고아가 되었음. 미필적 고의 살인

1971.1~

1972.1.

월남전쟁 참전

박치국 군복무중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 또는 참전비용으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라 생각, 참전 자원 백마 29연대 4중대 2소대 중대 첨병분대장 자청하여 작전 참여. 사단 급 정글 전투작전 중 허리부상

국가에 목숨 바침.

~1976.8

2남 박치웅 사망

나이 18세에 남은 동생과 고아가 되어 살아가려고 갖은 고생을 하며 일찍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낳았으나 생활고와 질시 멸시 등을 감내하지 못하고 나이 32에 세상을 원망하며 생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해야 했음.

2번의 미수에 이어 용문에서 사망. 미필적 고의 살인

~2010년 까지

시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전국 전화번호부 책, 박치선 검색 후 전화문의, 생사확인 실패.

1982년 경

KBS 이산가족 찾기 출연

누님 박치순과 KBS 이산가족 찾기 출연하여 박치선의 행방을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

 

2000. 7월 경

대전형무소 국가기록원 방문

KBS 대전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 방영으로 대전형무소 및 국가기록원 방문 자료 추적 실패. 이후 1회 더 방문 2차 실패

서울기록원 방문 추적 실패(자료가 없다, 소실됐다더라 등으로 위증)

사망사실 은폐의 범죄

증거인멸 및 위증, 국가범죄 은폐 등

2006.05.1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 신청

사건번호 3586

담당 원명숙 조사관 과거사위 법적기간 만료일2009 12월 말일 까지 신청 후 단 2회 면담, 진행 과정 진척없다 거짓말 연발 조사2국장 김진원, 과장 김무용, 사망사실 숨김, 2009 12월 말 경 신청인 128명 중 3명 제외, 2명 피해추정, 나머지123명 학살 인정. 2명 피해추정 중 박치선 포함 통보.(내부보고서에서는 박치선 동사로 분류. 2011년 성남 기록원에서 내부보고서 기록 확인. 복사 보관). 2010 1월부터 위원장 면담요구, 조사관 원명숙에 강력항의 실력행사, 2월 경 과장 김무웅으로부터 탄원서 제출 제의받고 탄원서 제출 후 조사관 박은성으로 교체, 5 17일 자료 찾았다 통보받고 즉시 방문 사망자 명단 확인 (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 122 서울지검 담당) 그 명단 속에 박치선(20) 1951 1 4일 사망확인, 서울지검 담당으로 되어있음, 원인 없음. 전체 복사 요구 거절, 22명 명단 1, 1부만 복사 입수. 총 몇 명인가에 몇 십명 안된다. 거짖 증언. 서울시민 122분 학살 사건 확인.

박치선의 행방에 대한 조사 사실상 차별. 신청인에게 거짖 통보.

 

정부의 국가의무 불이행 및 사건 은폐로 나머지 121분 가족들은 아직도 생사 및 사건자체를 모르고 있음.

2010.07.0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치선 고문사로 확정 통보

과거사정리진실위원회 2010년 상반기 제9 5권 제2부 조사보고서[2010. 1. 1.  2010. 6. 30]2소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287

박치선(직다-3586) 928수복 이후 국민방위군에 입대하였다가 부역혐의로 연행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박치선은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박치선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되었을 때 가족들이 면회를 다녔는데, 당시 박치선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 박치선은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후 조사과정에서 받은 고문후유증으로 인해1951 1 4일 사망하였다.(13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진실위원회 조사보고서는 허위 조작으로 서울시민 122분 학살사건을 은폐, 개인 한사람의 고문사로 허위 조작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억지 조작 문제점 : 담당 원명숙 조사관의2009.11.10 1차 내부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전형무소 재소자명부 등 관련 자료들을 국가기록원 공개 서비스과에서 2008 8 18일 제공 받았음(204)에도 2009 12월 말경 1차 내부 보고서에 임의로 동사로 기재하고 유족에겐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신청자 128명 중 학살 확정 2,추정 3, 나머지 보류됐다. 추정 3명 중 박치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거짓 통보, 2010 1, 2월 과거사위 결정에 불복 이의 신청 및 탄원서 제출, 이후 이의 신청 일부 인정, 상반기 제9 5권 제2부 수정보고서에 서울시민 122분 학살사건을 숨기고 기결, 미결, 사건별, 지역별, 시기 등 분류 없이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으로 통합시키고 학살이 아닌 고문사로 허위 조작하여 개인 사망사건으로 처리하였음. 이후 2차 이의신청은 과거사위 기간 만료에 따라 처리되지 못함.  6.25 당시 막강했던 대통령 특별법에 대한 정부 정황으로 볼 때 가혹행위를 당한 혐의자를 가족들에게 면회시켰다는 부분은 유족에게 고문사실을 증언 하지 않으면 사망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엄포로 회유하여 작성된 억지 조작임.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에 625 전쟁 당시 피해가 제일 컸던 서울시민 학살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2010.08월 지역별, 기결, 미결, 사건별, 서울시민 학살사건 등을 새로 분류하고 유해를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을 추가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전형무소 재소자 명부 목차에 나와 있는 서울시민122분 학살명부인 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 122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숨긴 점, 고문사로 최종 확정한 점 등은 이를 증명함.(녹음파일 보관)

2010.08.26

박치국 원명 회복

개명 소송으로 박치융 원명 회복

2010.09.06 호적 본명 정정

2011년 초순부터

언론 기사 요청

KBS, MBC 사회부 강현석 기자, 엄민재 기자 SBS김요한 기자 09.01, 동아일보 박재명 기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이용표 기자 문화일보, 경향신문 오창진 차장,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한겨레신문 등 거부

기사화 거부, 보도통제?

2011.01.03

추모 위령제

사망일 1 4일 전날인 3일을 기일로 정하고 함께 가신 121분을 모시고 예를 올림

 

2011.초순부터

법률구조공단 방문

구조 의향 없었음. 2011.10.10 14:58 구조3팀 이정훈, 공익 법무관 배영록 등

도움의사 안 보임

2011~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협조 요청 거절, 2 ~ 3차례, 2012.01.25 오지은 협조거부

이유 없음. 정부정잭?추정.

2011.04.19

호주 박치선 사망신고

62년 만에 사망신고, 망자의 호주 임무 마침.

사망 신고, 호적정리

2011.04.27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반도 사건수임 약정서 체결.

김상학 과장의 안내로 이경준 변호사 담당으로2011.05.16. 약정서 조인.

2011.08.10 일방적 약정 파기. 08.11일 관련서류 회수

희망을 보았음.

2011.07.20

용문, 2남 박치웅 묘소 참배,

2남 박치웅에게 박치선의 사망사실 보고. 통한의 눈물로 대화

 

2011.07.

법무법인 한반도 계약 일방취소

2011.05. 16. 체결했던 변호사 선임약정 일방 폐기. 4월부터 상담

취소이유 고집이 너무 세다.??? 절망으로...

2011.8.11

대한변호사회 법률구조재단 방문

담당직원 김상우 거만한 태도 응대 구조의지 안보임

거부 이유 없음

2011.08.23

대한변호사회

답변 부실, 회피

 

2011.09.06

서울시 도움요청

담당 김향자, 행정과장 서경형,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11.15 17시 박원순 시장과의 데이트 일정 17시 방문, 일방적 취소. 강력항의

협조요청 사실상 거절

2011.09.30

한국일보 보도

2011.09.30 “6.25때 부역혐의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형 대전형무소서 121명과 함께 죽어 보도. 김현우 기자

후속보도 없음

2012.01.03

추모 위령제

함께 가신 121분을 모시고 2번째 예를 올림

 

2012.03.12

시사저널 보도

2012.03.20 1169국가는 왜 60년 동안 죽은 형을 방치했나보도.

후속보도 없음

2013.01.03

추모 위령제

함께 가신 121분을 모시고 3번째 예를 올림

 

2017.08.23

문재인정부 답변

재조사 계획없고 배보상 규정없다.

종속적 범죄행위 지속

 

서울시민 121명 학살 종속적 정부범죄 행위 진행상황 
조폭수준을 넘어 조선총독부도 안했을 법을 가장한 대국민 살해법정 모습들.
 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그들 가족들과 함께 5114영령들이 내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역사학자나 법률 전공자들은 필히 이 자료를 보관 연구분석 권고

제출기관

사건명

번 호

담당부서

결 과

비 고

담당청

일자

상이유공신청

보훈처

2009.09.23

월남 전투 중 허리부상에 대한 상이유공 신청

2010-

04496

제18954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2009.12.30

비해당 결정.

인우보증, 진단서 무시

행정

심판

위원회

2010.02.07

보훈처 비해당 결정 취소

10-0614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10.06.15.

기각

인우보증, 진단서 무시

 

 

 

 

 

 

원,

 

 

 

 

 

 

 

 

청와대

2011

03.22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BA-1103-076946

대통령실 민원접수

2011.04. 12 행정안전부 이첩

2011.04. 12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국무

총리

2011

03.21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접수번호 259

민정민원 비서관 박병순전결 2100-2066

2011.03.21 법무부 이첩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법무부

2011

02.24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AA-1102-066402

1AA-1110-010734

법무부교정기회과 이용현

법무부 시행보안과 과장권기춘 전결. 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전결

대전교도소 이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추천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국회

2011

04.14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E-1807498

접수부서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처리일시 2011.04.14. 처리부서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시 2011.05.23

국회 권한이 아니다. 법률안이 발효되면 입법과정에 참고하겠다.

국회 권한 아님,책임회피,

직무유기,

범죄행위

행안부

2011

04.18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AA-1108-042420

진실화해지원과 과장 안정태 2100-3630

개별사건으로 분류 사건문제 해결 방안 없음 통보.

종속적 범죄행위

국방부 사건으로 분류되었다.(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국민 살인사건을 희생사건, 과거사 사건으로 약화시킴. 안행부 과거사지원단 총 주도 지휘.

검찰청

2011

08.25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AA-1108-086117

2AA-1108-195479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이상봉 2110-3601

법무부 이첩 2011.08.26대전교도소 문의 자료확인 불가로

사실확인 불가 통보

사건 담당청으로서 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서울시

2011

08.31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오세훈, 권한없음 외면,

박원순 면담 당일 일방 취소

행정과장 서정협 전결, 행정협력팀장 조영준, 주무관 김향자2011.9.28(서면)

국무총리실 산하 6.25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이송

서울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청으로서 직무유기,

범죄행위

서울

시의회

2011

10.20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민원

 

권한없음으로 통일부로 이송

책임회피

인권

위원회

2012

04.27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차 진정

12-진정-

0284500

상임위원 홍진표

침해조사 전결 각하

각하 2012.7.23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2012

08.12

구조 요청

2차 진정

12-진정-

0585900

침해조사과 서원호

각하 2012.8.23

통합

민주당

2012

09.11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민원실

최정은 간사

~~답변없음

청원외면, 거부

새누리당

2012

09.11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청원

민원실

정익훈 민원팀장 전결로 법무부 이송. 정부행정부서 이첩이 아닌 의원들에 올린 청원임을 강조.

법무부 이송

청원외면, 거부

청와대

2013

04.05

구조요청 청원

1BA-1304-081020

2013.05.10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실3480-2204→중앙지검 이첩→ 05.20안동완검사 배정

청와대 청원외면

청원법 위반

홍제우체국 등기

11050-0135-6178

2013.06.03

2013진정

1631호

중앙지검 안동완검사

구조 거부

범죄행위

중앙

지방

검찰정

2013.05.15

지검장 면담요청

민원실

답변없음.

답변없음.

 

2013.05.20

중앙지검 홈페이지 지검장 대화요청

1AA-1305-073113

2013진정 1354

홈피 지검장과 대화→ 신문고→ 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사건과→ 05.22.형사7부 박성욱검사(530-4809)→

이명주 조사관

2013.07.29 구체적 사실적시없어공람으로 종결

국가범죄 가담, 국민기만

청원서제출

2013.06.05

박근혜 대통령

1BA-1306-056625

2013진정 2355

행법우체국1157-0102-1113~1121

당사자 직답 요청.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 제9조 (청원의 심사)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답 외면 대검찰청→ 중앙지검→ 불기소

청원외면, 직무유기

정홍원 총리

598

안행부 이송 비서실 김효훈 전결 2013.07.04 직무유기, 헌법 제26조 위반

청원외면,

강창희 의장

 

국회 권한 아님

청원외면, 2013.06.28

양승태 대법원

제2646호

제3자의입장에서 법률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 재판사무국장 답변

대법원장 청원회피. 2013.07.22

황교안 법무부

2013.8.27

직답 거부 보안과 사무관 서민전졀 자료를 찾지 못했다. 담당관 김유신

청원법 위반

헌법유린

유정복 안행부

 

답변회피 중

 

박원순 시장

 

서울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2013.08.02

행정과장 김권기, 주소전환팀장 박병환. 정승

황우여 새누리

 

답변회피 중

 

김한길 민주당

 

답변회피 중

 

대법원

2013.10.16

대법원장 청원서제출

 

 

 

 

국민권익위

2013.11.02

민원제기

접수 담당관 문전 거절

 

 

 

 

 

 

 

 

 

중앙

법원

2011

11.01

국가의무이행

2011가합

11434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사 김홍준, 정신구, 진정화

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

원고의 뜻

2011.12.06

소송구조 요청

2011

카구891

제27민사부

인지대,변호사비용 소송구조 결정

 

행정

법원

2012.03.08

국가의무이행

2012

구합8212

행정소송법 상 강제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홍석현, 2055-8338,8337

정부법무공단 서혜진 변호사 등 6인 대리인

원고를 피고 법률대리인 박지훈으로 바꿔치기,문서 조작

제국주의적 판결.

종속적 범죄행위

2012.09.18

기각 판결.

2016년 6월 9일 박지훈 동작서 고소.

첫 법정에 들어서며 원고를 바라보며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보내어 마치 일본놈들이 조선인의 목을 잘라 들고 자랑스럽게 미소를 띄우는 모습이 떠 올라 단상으로 올라가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게 하였음. 나아가 부장판사는 원고 교체 조작, 허위문서 작성, 해명요구 무응답, 부장판사 지시라 발설한 담당 우금도 주사 민원실 좌천, 병가 중

2012

12.10

대법원 윤리위원실

법관징계 요청

2012.

12.10

원고에 비웃음, 문서조작, 원고교체 조작 등. 윤리감사제1심의관-940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고 사실상 징계 거부

법률위반

고등

법원

2012

11.09

국가의무이행

2012

누33746

제7행정부 (나) (전화:02-530-1260)

윤병관 사무관, 정민호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임민성, 안종화

2013.04.18 각하

법률위반

2013

03.25

녹취 및 촬영 허가신청

녹취만 허용 2013.4.4 영상촬영 거부.

2013.

04.18

각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3

04.30

상소 소송구조

2013

아198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3.05.20

소송구조 기각

대법원 올린 소송구조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

국가의무이행 5.27일 현재까지 소송구조 핑계삼아 본안을 대법원에 올리지 않음.

대법원

상소

2013.06.07

대법원 상고접수통지

2013

두10847

상고기록접수통지

민사특별2부02-3480-1100

재판장 김용덕 주심 신영철 이상훈 김소영

6월4일대법도착

법률위반

2013.06.17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이유서5통

2013.08.19

심리불속행 기각

종국: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법기관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는 무고한 국민을 죽이는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그 책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국가의무이행 거부를 분명히 했다. 모든 국가기관이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을 죽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결과를 초래했음. 울타리 안의 제 식구들을 보호하는 개 많도 못한 정부!

피고

소송비용

청구

2013.10.2

신청인

(대한민국)

소송비용액 3,009,762원 확정의 소

2013

아3143

행정법원 제1사법보좌관 김동영 2055-8304,5 대리인:국방부송무팀(748-8304~9 담당 엄세용)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 지시.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 엄세용,서은희,오인철,김경옥,김현수,안기양,박효송,이슬기,이재하,정경환,정진기. 부작위범죄행위

2013.12.13

소송비용액확정결정 3,009,762원 2013.12.13 인용, 종국

원인제공자 정부 범죄인정 무시

행정

법원

2012

09.13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취소

2012

구합

30646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홍석현, 2055-8338,8337

 

 

2013.02.12

참고서면 제출

2012

09.13

소송구조 신청

2012

아3186

2012.9.27 변호사비 일부 구조.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5호

 

2013.01.19

일부 구조 판결

2012

구합

30646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홍석현, 2055-8338,8337

 

 

2013.02.12

피고 항고

 

제4행정부 530-1257 재판장 성기문 판사 차영민, 채승원

 

 

고등

법원

2013

03.25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취소

2013

누9924

2013.04.18 항소이유서

4.10.준비명령양영화 사무관

2013.05.09 서울행정법원제14부 추송서 제출

2013

04.04

고 항소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장

원판결 패소부분 취소 소송비용 모두 원고부담

2013.04.15 수신

범죄행위

2013.

07.23

2차 변론일 비공개 결정.

1별관 306호 11:00

피고측, 7.2. 1차 변론일, 자료 확인하자 요청

 

2013.10.10

판결선고

1별관 306호 13:40

종국: 원고일부승

원고일부승

원고일부승

2013.

04.18

소송구조 항고

2013아173

2013.04.25 종국 : 변호사비 일부구조

성기웅 사무관, 설지연 통화 끈음

법률위반

범죄행위

 

 

 

 

 

 

대법원

2013.11.05

피고대리인 박종혁 상고

2013

두22970

대법원 재판진행 늦장지연

(범죄자료 은폐의 죄 종속적 진행 중)

특별3부 (전화:3480-1366)

성기웅 사무관, 설지연 통화 끈음

특15.07.10 주효선 전화 끊음. 사무관 방임수

특별1부(나) (전화:3480-1366)

서울시민 122분 원한의 저주를 이들 가족들에게

2013.12.12

원고 상고

2014.07.28

2014.07.30

원고 박치융 판결선고 신속결정 요청서 제출

피고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최상철,정성윤,이산해,김승아,박선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2.18

종국: 파기환송

2016누331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나) (전화:02-530-2896)

재판장 판사 김주현 심활섭 이호재 사무관 남연화

파기환송

접수일 2016.03.04

2016.07.21

원고패

원고패

 

행정

법원

2013.

04.15

1. 구속정지 및 사건 종료 의 소

2.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13

구합

10366

행정11부 문준필, 이승훈, 손화정 판사

02-2055-8332 김현선 계장 김향미 실무관

 

 

2013.08.19

녹음 녹화신청

녹음,녹화분리신청 2013.07.22 통보,

손화정

2013.

08.26

1 녹음 신청

인정

 

2 녹화 신청

거부

 

2013.

08.30

종국: 원고일부인용

판결선고 일부승

 

고등

법원

2013.09.16

원고 항소

2013

누47773

원고 박치융 항소장 제출

 

 

2013.09.17

피고 항소

항소인(피고) 소송수행자 조은하 항소장 제출

 

 

2013.12.13

원고기각

제10행정부 판사 조영철(趙英哲) (전화:02-530-2808)

사무관 이은숙

소송절차 안내서 및 발송지연, 불공정처리, 사건조회 문서위조

헌법유린

법률위반

유튜브 게시

오전 마지막에 배정하여 피고측도 불참하여 원고 혼자뿐인 판결 법정에 공익안전요원, 법정안 20여명, 복도 수명, 건물현관입구 수명 등 배치. 원고발언 수차례 저지 방해, 일어나라 명령  오만불손, 헌법위배, 인권유린 등 관료주의적 법정환경조성.

대법원

2014.01.14

항소

2014

두35195

특별2부 (전화:3480-1364)

 

 

행정

법원

2013

04.19

소송구조 신청

2013

아1316

소송구조 1. 기각

2. 변호사비 인정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

2013.04.19 소송구조 변호사 비만 일부 구조결정

법률위반

소송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범죄

2013

04.30

소송구조 항소

고등

법원

2013.11.06

소송구조 신청

2013

아493

제10행정부 (다) (전화:02-530-2808)

사무관 이은숙

2013.11.29 소송구조기각결정

2013.05.07

대법원 소송구조 접수

2013

루1042

제8행정부다전화:530-2225

판사 이기택,임정엽,장 찬

2013.05.09

<(재)항고>기각

대법원

2014.01.14

대법원 상고

2014

두35195

특별2부 (전화:3480-1364 사무관, 윤중현, )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김용덕

심리불속행기각 : 이유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

정부가 국민을 죽이고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2014.04.24

심리불속행기각

 

 

 

중앙

지검

2012.

03.06

살인 등 고소

국민 살해

2012

형제

21083

형사 제1부 검사 한정화

2012.7.5 각하불기소 처분

이유없음 각하

 

2012. 03. 06. 살인 등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 권재진 고소사건 2012형제21083에 대한

2012. 6. 15. 서울중앙검찰청 형사 제1부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 한정화 검사 보고서

 

1. 피고소인 인적사항

가. 성명 : 권재진(법무부장관)

나. 성명 : 성명미상

 

본건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위 박치선의 사망 및 사망사실 미통보지로 인한 직무유기는 이미 6.25 동란 당시 발생한 사실로서 각 1966. 1. 3. 및 1954. 1. 3.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고(더구나 피고소인 권재진은 당시 법무부 장관도 아니었음). 나머지 고소사실은 고소장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도 형사상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박복이, 임을순, 박치웅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1973. 1. 3. 1977. 9. 26. 및 1991. 7. 23. 그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음이 명백한바, 각하함이 상당함.

 

2012. 6.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서기 김기세

 

※ 이 보고서는 형사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을 무시하고 국가범죄사건을 한정화 검사의 권재진 법무장관 개인 사건으로 조작함으로 인하여 사건을 기각케 한 중요 보고서 내용임.

고소장에서의 피고인은 대한민국이며 법률상 대표 권재진 법무부장관으로 하였음.

 

위 보고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민학살 종속적 종범, 공범 혐의로 제출한 범고소 사건에 대하여 대한 수사보고서로서 검사 한정화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참여 거부는 물론, 피해자 참여 보장을 무시하고 고소인의 조사 없이 멋대로 조작하여 각하결정한 보고서임.

 

살인 등 고소

2012

지불항

제1645

검사 백방준 530-3114

705호

고등검찰청 송부 1012.7.20

 

2013.04.15

수사자료 복사 청구

6262

중앙지검 검사 최인상

중앙지검 2013.05.16 거부

 

검사장 면담 요구

중앙지검진정 1354호

1AA-1305-073113

중앙지검 검사장 면담→

민원→신문고→대검찰청 사무국→중앙지검 형사7부 박성욱 검사530-4809

답변 없음

2013.05.31 유튜브게시

김원준 계장

직무유기

장병철 실장

고등

검찰청

2012

07.20

살인 등 항고

2012

고불항 제7507

검사 고범석

항고기각2012.9.20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고등

법원

2012.10.04

살인 등 재정신청

2012

초재4411

제26형사부 윤여학 530-1423

판사 안영진, 노경필, 정재오

기각 2012.12.20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대법원

2012

12.27

살인 등 재항고

2013

모45

제3부(가) 3480-1356 강기영

제3부 재판장 김 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법무부 장관 개인사건으로 변조조작,

2013.1.9 접수

기각 2013.02.26

2013.03.04 송달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원고 사건검색 안됨, 피고인으로만 가능.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권재진개인사건으로 변경.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4,7,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9,조 등을 위반

중앙

지검

2013

04.04

이명박 외 9명 살인 등

2013

형제

297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434 안종오->안동완 검사 교체 530-4346

2013.04.04 접수

2013.04.08 수리

 

사건 허위 조작,

각하이유 없음.

2013. 05.13

각하

수사협조무시.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이명박 청와대

가.살인방조 나.살인음모 다.사체유기 라.사체손괴 마.사체은닉 바.감금 사.증거인멸 아.직무유기.

헌법유린, 헌법1,7조 위반

김황식 총리

권재진 법무

맹형규 행안

한상대 검찰

홍진표 인권위

이영준 헌재

김석영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진창수 판사

사건조작, 허위문서 작성

박근영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허위진술

2013

04.15

피해자 참여보장 요청서 제출

참여요청 거절

범죄행위

2013.05.13

각하처분통지

이유불명, 수사자료요청 거부

범죄행위

2013.

05.15

수사기록 복사청구

6262

거절 범죄행위

일부 거절(수사기록)

범죄행위

2013.05.24

안동완 검사 면담 요청

5831

2013.05.29.17시 면담

소신으로 결정했다.

항고결정기다려라

범죄행위

2013.05.30

항고 고검 송부 확인 통보서

2013

지불항

1335

고검 항고 주임검사 문의?

02-530-3114 전형근 검사

 

 

고등

검찰청

2013.05.24

살인 등 11인 항고

2013

지불항

5716호

고검 항고 주임검사 문의?

02-536-0293 백방준 검사

고검 민원실에 추가자료 제출 바람

최수사관 문자

2013.06.05

피해자 참여보장 요청서 제출

참여보장 요청서 제출

 

2013.06.12

각하처분통지

백방준 검사 참여요청 거부

전화통화불가

유튜브 게시

이은경수사관06.19

2013.06.24

재정신청

 

 

 

 

고등

법원

2013.7.2

재정신청

재정신청 2013초재

2579

제29형사부 재판장 판사박형남, 하상혁, 김현보

2013형제29700 결정,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의거 기각

심리 재판기간 3개월 이내

530-2896

최민정 사무관

2013.8.30

기각

검찰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안지현 실무

안능일 사무

대법원

항소

2013.9.9

즉시항고

2013

모1945

제1부 02-3480-1354

사무관 김종진

2013.9.13. 접수통지

 

재항고이유서 6매

1. 피해자, 피고의 소환 조사 생략, 2. 형사보상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4,7,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9,조 등을 위반한 사건임.

원고 사건검색 안됨, 피고인으로만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4,7,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9,조 등을 위반

2013.11.29

기각결정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주심 대법관 고영한, 김창석

2013.12.05 송달

위법 범죄행위

기각이유 :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침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헌법

재판소

2012

07.09

1. 범죄피해국민 구조 헌법소원

 

2.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김석영 변호사 지정선임.

2012

헌사475

 

원고 원하지 않는 소

 

2012.11.27

각하 판결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 이정미, 민형기,송두환

사무관 이영준

변호사 김석영은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피해국민의 권리구조를 바라는 신청인의 절규를 무시하고 과거사 기본법 제7542호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소를 제청하여 각하 판결로 결정되게 조작 진행하였음.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국선 변호사 기피요청 거부

원고 동의 없는 헌법소원 행위 불법

헌법재판소 개인의 헌법소원요청 금지 조항(위헌)으로 사법부의 사건조작 문제.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2012.09. 날자 모름

2. 헌법소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김석영 일방 제출)

2012

헌마919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강일원

사무관 이영준

2012.11.27 각하

원하지 않는 소 제기

2012.09.24

국선 변호사 변경신청 및

헌법소원 결정 취소신청

변경신청거부,

취소거부

헌법재판소 사무관 이영준

심판사무국 김정성 전결

2012.12.11 거부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2012.12.11

 

 

 

 

중앙

지법

2013.01.03

손해배상 소송

2013

가합121

제13민사부(나)

전화:530-1736

(동관11층 합의2과)

재판장 판사 심우용

 

 

2013.09.10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발송

2013.09.13 도달

 

2013.09.16

보정서 제출

 

 

2013.11.26

소장각하명령

소장각하(인지대 보정 미비)

범죄행위

2013.01.03

소송 구조

2013카구1

제15민사부(나)(전화:530-1738)

소송구조(변호사비 일부만 구조)

인지대 이유없이 거부 변호사비 일부만 인용

2013.02.07

소송 구조 일부

2013.12.04

소송구조 항고장 제출

2013

카구1508

중앙지법 합의 제51민사부(나)530-1895 재판장 김재호, 판사 심승우, 이재원. 주사 박병선

2013.12.09 소송구조신청기각 조관훈(통화 거만) 실무관 관할위반

소송구조 항고를 중앙지법에서 결정???

2013.12.09

소송구조 기각

고등법원

2013.

03.05

항고

소송구조신천 1차

2013

라20019

제25민사부(다)

530-1487

노성만 실무관 3.15 통화

소송 진행 불만

판사 심상철, 홍기찬,오권철

77일 만에 결정, 82일 만에 결정서 도달 2013.05.06.

소송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범죄

2013.04.30

참고서면 제출

2013.05.01

종국 기각

2013.12.04

항고 소송구조신청 2차

2013

라20127

제25민사부에 또다시 배정

노성만 실무관 14.4.10 통화 주소보정 필요

정승규 → 문주필 사무관 교체1.16

 

2014.05.22

고법 2014라20035사건 소송구조 신청. 1심 결정 취소, 사건신청 기각.

판사 심상철, 조웅, 송혜정.

본소를 먼저 기각하고 소송구조신청을 나중에 기각.

2014.01.17

25민사부기피신청 소송구조 제판부

2014

카기53

40부(민사항고)합의(다) (전화:530-1249) 강경호 실무관 4.10

강경호 실무관 1.20 통 이충남 사무관

14.02.19.이충남 사무관 항의 통화

2014.05.07

기각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김성원, 판사 윤도근

 

2014.05.14

원고 이름 정정 결정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김성원, 판사 윤도근

원고이름 조작, 정정

2014.02.17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이유서

2014

라20035

석명준비 통보 제25민사부에 또다시 배정 기피신청 묵살

14.02.19. 문정필 사무관 통화 항의

배정 민사1과 530-1278 박찬용 계장

2014.04.11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민사항고25부 판사 심상철, 조웅, 송혜정 기각이유 : 자신들이 소송구조신청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이를 각하한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

서울고법 민사항고25부 심상철 부장판사 총대메고 사건 이유없이 기각 종속적 범죄행위

원혼들의 저주를 그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블로그 게시

 서울고법 민사40부는 민사25부에 대한 소송구조, 손해배상에 대한 재판부기피신청을 사건검색을 못하도록 막아놓고 민사항고25부 부장판사 심상철, 판사 조웅, 송혜정 등이 자신들이 소송구조신청을 이유없이 거부(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390호]위반)하고 이를 각하한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원고 변론기일조차 주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은 잘잘못을 가려 국민의 피해를 보장해야 할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보여주는 조선총독부적 대한관국의 모습이다.

 

사건조회불능에 대한 책임추궁에 위압적 고자세. 2014.04.이충남 사무관, 형사과 서무 등 집단 폭력행사, 유튜브 게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미루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만, 그들의 범죄행위들을 수집하여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관국임을 만 천하에 보여주어 이러한 조선총독부 계승정부(조선인총독부)를 전복하여 진정한 민주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길에 몸을 바칠 것이다.

2014.02.28

25민사부기피신청 손해배상 재판부

2014

카기170

사건이 존재하지 않음. 조회안됨. 모든 방법 동원 범죄행위

고법민사40부 이충남 사무관

이름 조작, 사건조회불능 2014.04.16 현재

2014.05.07

사건번호 정정 신청서 제출

2014.05.07

각하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김성원, 판사 윤도근

 

2014.05.14

원고 이름 정정 결정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김성원, 판사 윤도근

05.14 원고 이름 정정

대법원

2013.07.25

소송구조신청

재항고

2013

마4037

대법원 민사3부(가)

전화:3480-1341

대법관 김신, 민일영,이인복. 박보영

사무관 손영기,한승헌

2013.06.04 수령

구조불이행

2013.07.22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5,7조

구조불이행

2013.10.16

대법원

피해구조 청원

제4765

재판사무국02-3480-1424 국장 죄환영, 과장 김용필, 사무관 이장영, 주사 한상진

2013.10.30.재판부 판단이다. 동문서답으로 불 구조 답변

불 구조,

종속적 범죄행위

2014.04.21

민사 재항고

2014

마4066

민사1부(다) (전화:02-3480-1339)

 

 

2014.05.21

기각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포함하지 않아 기각.

 

2014.05.07

재항고 소송구조신청

2014

카구58

민사1부(다) (전화:02-3480-1339)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고영환 대법관 김창석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명시하지 않음.

2014.05.21

소송구조 기각

소송구조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구법, 조선감옥령 시행규칙 조선총독부령 제244호 시행 1939.1.1~~~ 
제13장 사망


제178조
 사망자의 병명·사인 및 사망의 연월일시는 신속하게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망자가 형사피고인인 때에는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9조 ①수형자의 사체는 사망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교부를 청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를 위하여 관공립의 병원·학교 기타 공무소에 송부할 수 있다.

②사망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교부를 청하는 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에 교부를 청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때 또는 본인이 생전에 해부에 수긍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전항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80조 사체를 청구자에게 교부하거나 해부를 위하여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1조 ①사망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사체의 교부를 청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제17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감옥의 묘지에 가장하여야 한다.

③가장의 장소에는 사망자의 성명 및 사망의 연월일을 기록한 목표(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182조 ①사체 또는 유골을 합장한 때에는 합장자의 성명 및 사망의 연월일을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표를 세워야 한다.

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구법령의 정의) 본법에서 구법령이라 함은 단기 4281(1948)년 7월 16일 이전에 시행된 법령으로서 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존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구법령의 정리) 구법령은 단기 4294(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여 이를 헌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 또는 명령으로 대치하여야 한다.

제3조 (구법령의 실효)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지 아니한 구법령은 단기 4295(1962)년 1월 20일로써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1.10.19)

제2장 석방

제123조(석방)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③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3장 사망

제127조(사망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60여 년이 넘도록 종속적으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에 60여 년 동안 갖은 고통을 겪으며 추적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위배하며 유린하고 있는 조항(본 사건은 구법(조선총독부법) 현행법 모두 위배.)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등...
 
대한민국정부는 일본제국 조선총독부 졸개들입니다....
국가의 근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권 등을 추구해야 할 국민의 모든 권리를 강탈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호위호식하며 자신들의 안위와 욕망만을 채우고 있는 위정자들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하기위하여 법을 가장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국가 집단 범죄자들을 서울시민 122분들에 대해 국민살해의 종속적 공동 정범으로서 은폐, 시체유기, 의무불이행, 헌법유린, 직무유기죄, 범죄 방조, 교사 등의 범죄행위자들을 고발합니다.
 이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호위호식하며 헌법을 유린 하고있는 기생충같은 이 범죄자들을 단죄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슬픔의 역사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들이기에 국민들께 보고하고 널리 알리고자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자료들에 나와있는 관련자들은 모두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범죄자들이며 역사에 길이 남을 대한민국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이며 기생충들입니다. 
※ 본 사건(서울시민 부역혐의 122분 학살사건. 死亡者 名簿 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122)에 대하여 사건 은폐와 국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울시민 학살사건이 묻혀있지만 아래 표에 나와있는 범죄 행위자들과 동조자들 국민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역사에 어떻게 떳떳할 수 있을지  모든 기록 및 자료들을 역사적 사료로 남기고 현재도 진행중인 국가범죄 현장들의 상황들을 낱낱히 공개하고 인터넷,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 일부 올리고 있으며 학계, 언론계, 시민, 각 국의 지인들의 협조를 통하여 계속하여 상세히 올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누구든 收取志大做到 廢棄大失志(수취지대주도 폐기대실지, 받아들이면 뜻을 성취할 것이요. 버리면 뜻을 크게 잃을 것이다)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