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따른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사들은,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할 때에, 토지에 대하여는 (표준지)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건물등에 대하여는 원가법(감가상각을 한 물건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55%내지 65% 정도로 저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평가는 (1) 헌법 제23조 제3항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호) 제5조 제1항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를 위반한 것이며,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대상물건의 평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격을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 감정평가서’에 있는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이라는 기재난과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이라는 기재난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 위법있으며,
(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6)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인천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수용을 당한 필자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감정평가로 낮은 보상을 받았다며,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대법원조차도 위와 같은 위법한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터무니없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0두43005 원고 양승명) 따라서 대법원의 담당 대법관인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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