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취득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승명 2016. 6. 5. 11:46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감면대상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


(2)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1)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4) 사후관리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