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조 4항】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1. 귀농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특령 제 3조 3항)
①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②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③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함.
※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2. 경감받은 세액의 추징
경감받은 취득세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추징하되, ③④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연접지역 포함)로부터 30㎞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 농지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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