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취득세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 대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승명 2016. 6. 5. 19:17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의 되어 있으므로 우선 해당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법조문을 보면 취득세 감면대상 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와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경농민의 거주지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거주요건을 만족한 자경농민 중에서 동거가족인 배우자 또는 자식(같이 살고 있는 자식만 해당합니다.) 중의 1명 이상 과 같이 취득인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일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에 거주할 것
  2. 농지소재지 인접 구·시·군에 거주할 것
  3.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의 요건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일 경우 도시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상업지역) 외의 지역일 것 단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 임야는 30만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