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취득세

귀농인 농지,임야 취득세 감면 50%

승명 2016. 6. 5. 11:50

 

귀농인  농지,임야 취득세 감면 50%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50~100%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농지원부 보유)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취득하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농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50%를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구입하면 50%를 감면합니다.


귀농인이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도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여기서 말하는 귀농인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농어촌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취득세 경감을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귀농일(전입신고 후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 토지 소재지 시군구 외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귀농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