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경매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순위표

승명 2017. 3. 8. 14:20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순위표

 

 

경매에서 배당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전 저당권 유무 등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배당순위(1)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집행비용

2.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3. 최우선 변제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액 보증금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소액 보증금근로기준법 3월 임금, 재해 보상금

4. 당해세

5.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6. 최우선 변제 이외 임금채권

7.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비, 가산금등의 징수금

8. 공과금(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 할 것)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9. 일반채권

 

 

□ 배당순위(2)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집행비용

2.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3. 최우선변제

4. 조세 이외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5.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6.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7.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8. 5번 이외 공과금

9. 일반채권

 

 

 

 

□ 배당순위(3)

매각 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1. 집행비용

2.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3. 최우선 변제

4.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6.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7. 일반채권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실전에서는 개별 법령 등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올린 서식을 직접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한번 주시고 교정/수정을 하셔서 사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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