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순위 1순위:경매실행 비용 또는 집행비용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발행하는 송달료,송무비용,감정평가료등 각종 제반비용 2순위:경매목적물의 제 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제 3취득자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대항력있는 임차권등이 해당 부동 산의 사용에 필요한 수선비 또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필요비와 유익비 라함 3순위: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및 최종 3개월 임금채권 3년간 퇴직금,재해 보상금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권 4순위:당해세 상속세,증여세,종부세,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등 5순위:담보물권,대항요건 갖춘 임차인,당해세 외 국세,지방세중 시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결정 6순위:일반임금 채권 7순위:체납처분금.가산금등과 같은 국세,지방세 및 기타 징수금 8순위:위료보험료,국민염금,산재보험등 각종 보험료 9순위:일반채권및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 <!--[if !supportEmptyParas]--> <!--[endif]--> 우리나라 민법은 물권우선주의 원칙 물권과 채권이 권리다툼 있는 경우 물권우선한다. 채권과 채권간에는 순위 없다. 등기되지 않은 일반 채권들은 돈 빌려준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전입신고,확정일자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 채권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기타 담보 물권 접수 번호와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수 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통해 일반 채권 계약을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채권의 물권화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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