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분양을 받거나, 증여 또는 상속 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거나 할인(구입 후 즉시 매각)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생소할 수 밖에 없는 분야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국민주택채권 구입과 할인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할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첫 화면의 상단메뉴 중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선택하셔서 클릭하신 후 국민주택채권안내 메뉴를 클릭하시면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와 발행 방법 및 조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부동산등기를 위해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거나 할인하면 됩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거나 할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등기나 인허가 종류에 따라서 매입해야 할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매입용도와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한 후 시세표준액 알아보기 단추를 눌러 해당 부동산의 공시된 시세표준액을 검색합니다.
등기해야 할 부동산 종류가 일반 단독주택이라면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되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으로 연결되네요.
매해 4월 30일에 해당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므로 2015년 기준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2014년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지번이나 단지명으로 검색을 하여 단지를 선택하고 나서 동, 호수까지 선택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시세표준액이 검색됩니다.
이렇게 확인한 시세표준액을 건물분 시가표준액(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입력창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을 포스팅하면서 예로 든 5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위해 구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500,000,000원을 입력한 후 매입금액조회 단추를 클릭합니다.
조회 즉시 채권매입금액이 10,500,000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금을 들여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부동산 등기를 위해 천만원이 넘는 채권을 구입하여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부동산 매수자들은 채권 할인(구입 후 즉시 매도)을 하게 되는데, 할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 할인 비용은 매일 틀려지므로 등기 신청 당일 검색하여야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기금포털 홈페이지에서는 매입대상금액조회 바로 밑에 있는 고객부담금조회 메뉴를 클릭하신 후 발행금액에 위에서 계산된 채권매입금액 10,500,000원을 입력한 후 조회하면 고객부담금(채권할인비용)이 바로 계산됩니다.
140,91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네요.
토지 등기의 경우 토지분 시세표준액을 알아야 하는데, 주택의 경우와 같이 바로 계산된 금액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검색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서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계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 면적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000원/㎡라면,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500 × 200,000 = 100,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의 경우와 같이 계산된 시가표준액(100,000,000원)을 입력한 후 매입금액조회를 하면 채권매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계산된 채권매입금액(4,500,000원)을 입력한 후 고객부담금을 조회하면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채권할인비용)이 60,390원이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주택채권 구입과 할인 비용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등기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계산을 해 보신다면 취득세와 더불어 등기에 따른 예상비용을 미리 알 수 있어 필요 자금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 셀프등기를 염두에 두시고 있다면 더욱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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