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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부대비용!! 취득세,인지세증지대,국민주택채권,법무사수수료,중개수수료

승명 2017. 7. 8. 20:21

주택구입 부대비용!! 취득세,인지세증지대,국민주택채권,법무사수수료,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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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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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강변도시 전문


미사 28부동산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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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뛰는 월요일!!


시작은 힘드시겠지만


기운내시고 즐겁고 상쾌한 마음으로


이번주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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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면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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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부대비용으로


취득세, 인지세증지대, 국민주택채권,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


다양하게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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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부대비용은 취득세를 제외하면 매매가의 1%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주택구입 부대비용으로 취득세 부터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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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일(잔금 납부일)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이면 1.1%,


6억~9억이면 2.2%, 9억원 이상은 3.3%를 취득세로


납부하는 주택구입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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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증지대◆




두번째 주택구입 부대비용으로 인지세증지대인데요


인지세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할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5만원(1억원초과~10억원이하), 증지대(등기신청수수료)는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만5,000원을 납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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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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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억6천만원 초과~6억원이하는 2.6%, 6억원초과는 3.1%(채권매입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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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과 채권할인은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은행에 가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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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누진료+대행료(취득세 납부대행,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대행 등)+ 교통비(일당)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시가 3억원 기준으로 법무사 수수료는 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기본수수료는 7만원, 취득세 대행료는 3만~5만원


교통비등 5만~10만원 안팎입니다


여기에 누진수수료(누진료+누진수수료율)를 더하고


부가세를 추가하면 되는


주택구입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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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잔금 완납 시점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되는데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인 경우 0.4%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인 경우 0.5%,


9억원 이상인 경우 0.9%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하게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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