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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대출 승계시 주의할 점

승명 2017. 7. 11. 10:40

《아파트 매매 대출승계 시 주의할 점》 
 
아파트 매매시 대출승계는 매수자가 기존 대출을 그대로 안고 채무자만 바뀌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채무를 인수하는 매수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조건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채무 인수, 즉 대출승계를 진행한다. 
 
매수자는 기존 대출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조건 등을 확인하고 신규대출과 비교해 대출승계를 결정하는 게 좋다. 금리가 오를 때는 기존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승계가 유리하다. 
 
똑같은 대출조건이라도 매수자의 신용도가 매도자보다 좋다면 싼 금리로 신규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담보대출의 거치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대출승계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은행에 가서 채무 인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채무 인수 신청이란 매수자에게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매수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금융기관에 채무 인수 신청→채무 인수자 서류 접수→채무인수 심사→채무인수 승인→채무 인수 실행 및 근저당설정 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 매수자가 대출승계할 때 주의할 점 
 
* 매수자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 금액을 확인한다. 또 매수자의 승계조건과 가능여부를 해당 은행에 확인한다. 
 
* 매수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 매도자에게 은행에서 발급한 담보 아파트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를 받아 오도록 한다. 
 
*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근저당설정 외에 숨겨진 담보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매수자는 채무인수(대출승계) 즉시 매도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매도자의 추가 채무까지 모두 변제해야 하는 패해를 입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