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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킨 감정평가사들의 횡포

승명 2020. 8. 29. 14:05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킨 감정평가사들의 횡포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지만,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규를 위반하면서, 토지에 대하여서는 (표준지)공시지가기준법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감가상각을 한 물건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에 관련한 법규

1. 전반적인 감정평가 방법 관련 규정

   . 헌법 제23조 제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 5조 제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

 대상물건의 평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격 또는 사용료(이하 "가격등"이라 한다)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들은 대상물건에 대하여 단 한가지 방법으로 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 감정평가법 제3조 제1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 16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건축물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감가상각을 한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감가상각을 한 물건의 가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 1) 도시에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거래사례비교법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훨씬 크므로, 단독/다가구주택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의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위법한 감정평가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파트의 시세가 단독주택의 시세보다 훨씬 비싼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