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승명 2016. 6. 5. 10:21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200381일부터(고향주택은 200911일부터) 20171231일 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지역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에 속할 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국토 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 거래 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 것.

규모 기준

대지 660(200) 이내 단독 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45) 이내

 

공동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35이내

가액 기준

2007.12.31. 이전 양도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 원이하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이하인 경우

2008.1.1. 이후 양도의 경우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양도당시 가액은 규제 없음.

 

2008.1.1.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

 

2009.1.1.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 일반주택이 행정구역 상 같은 읍, , 시 또는 연접한 읍, , 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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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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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

 200381(고향주택은 200911)부터 201712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

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

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89

1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5.19., 2011.12.31., 2014.1.1.,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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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3조제3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 같은 법 제117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104조의21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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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104조의21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삭제  <2007.12.31.>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4.12.23.>

 

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3.12.30.]

[제목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