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 누진공제 2015 안내 - 계산 사례

승명 2016. 6. 5. 10:36

 

양도소득세중 장기보유 특별공제 & 누진공제 안내 !! moon_and_james-1

장기보유공제란, 부동산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시 세금공제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 

​장기보유특별 공제에서는 1세대 1주택일때,

1세대 다주택,토지,건물 일때 로 나뉘면서

세율의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당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보았으니..

가장중요한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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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1세대1주택 

1세대다주택,건물,토지 등

 3년미만

 없음

없음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보유

 80%

 30%

 

공제율에서 보이듯,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일때의 세율의 차이가 많이 나는것을 보실수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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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문을 가질수있습니다.

저번포스팅에서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라고 해두었는데욤

고가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해도, 비과세 받지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받게 되겠습니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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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누진공제액을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누진공제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 누징공제액 하시면 됩니당.

아래에 더 간략하게 맨들어 두겠습니당..

세율 과 누진공제율 까지 알아보았으니 , 누구나 다 잘한다는 계산만 남았다는...

sally_special-27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계산()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취등록세/법무사비용/중개수수료 등 

 (-)

 필요경비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공사비용/중개수수료 등 (도배장판 등제외)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x 공제율

 미등기자산/비사업용 토지 미적용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과세표준

 

 

 (x)

 세율

 6~38%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x 10% 

 

​어떤가유 ? 참 ~쉽쥬?

저는 차근차근 해보니

어렵더라구요..

sally_special-27

간략하게 본다면 이런거쥬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sally_special-30

계싼 문제를 안풀어보고 싶은데 ,

풀어봐야겠쥬..

제가 2010년 1월에 (가,) 아파트를 구매했고 , 2010년 5월에 (나,)아파트를 3억1천에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저에겐 아파트가 2개가 있었죱.. 1세대 다주택입니당.

 2015년 1월에 (나,)아파트를 매도 합니다. 가격은 4억 2천만원에 그러면 양도소득세얼마일까요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42.000 -  31000   -   1000    = 10.000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0.000   -   1.200              = 8.800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8.800  -  250       =  8.550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8.550 x 24%= 2.052

2.052-누진공제522 = 1.530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1.530 + 153 = 1.683 만원

이 되겠습니당..

본인의 부동산은

위쪽에 양도세 계산방법 표를 보시고 ,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액만 넣고 차근차근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당 ..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누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당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