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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종합안내

승명 2017. 1. 15. 20:07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종합안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무엇인가를 구입하고 자산으로 만들었을때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지요. 하지만 이 세금이 규모가 커지면 정말 먹고살기도 팍팍한데 걱정과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간의 절세팁이라도 드릴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금의 정의는 건물이나 토지, 고정자산으로 인정된 영업권, 특정시설물에 대한 사용권 혹은 이용권, 회원권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가르킵니다. 


세금에 대한 정의도 법이지요. 말뜻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제 부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한 종합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나와있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주택관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종합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다주택자는 임대업자 등록을 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십니다. 


만약 3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거주용 주택이 아닌 다른 2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2년 이상 살던 집을 매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가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의 양도시에는 당초 용도가 주택이라면 꼭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양도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공부상이란 말뜻은 공적인 서류에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3. 부모님과 주민등록주소지를 같이 해놓은 경우 양도하기전에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에 따라다르겠지만 아래 예시라면 4천8백만원이나 절세가 가능합니다. 





4. 겸용주택의 공용면적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지하층이나 각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등의 면적이 넓으면 아래 내용과 같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5. 상가를 겸용하여 사용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상가부분보다 크게 설계를 하셔야지만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6. 공적인 서류상(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시면 또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이상 소유하고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8.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이 지난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6천만원의 절세효과가 있겠습니다.





9. 2주택자로서 1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을 철거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10.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양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잔금일자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공부가 많이 되었네요. 집이 한두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식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몇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면 정말 유용한 생활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