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을
자경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간단히 알고 있으나
갈수록 감면조건과 요구하는 증빙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5 농지 취득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일반 3 % 0.2% 0.2% 3.4%
○2년자경농민 1.5% 비과세 0.1% 1.6%
●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감면 요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자경농민이란?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후계농업 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
▶자경농민 자격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한함) 가운데 1명이 농지취득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임차농 포함) 하면서
직전년도 농업 외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되고
▶농지소재지는
- 취득한 농지가 있는 시. 군. 구(그와 맞닿아있는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칭함
▶직접 경작할 농지의 기준
- 농지나 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외의 지역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와 임야 소재지의 시. 군. 구(그와 맞닿아 있는 시. 군. 구)이거나
농지와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
-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기존의 농지와 함께 일정기준 (아래 참조) 면적 이내일 것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면적 기준>
자경농민 의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면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밖의 것 3만 m2(9075평)
논.밭 과수원 농업지흥지역안의것 20만 m2(6만 500평)
목 장 용 지 25만 m2(7만5625평)
농지로조성할 임야 30만 m2(9만 750평)
'생활법률 > 취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 (0) | 2016.06.09 |
---|---|
관리처분 인가 전후 취득세 양도세 비교 (0) | 2016.06.09 |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 대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0) | 2016.06.05 |
귀농인의 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 *** (0) | 2016.06.0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0) | 201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