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취득세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

승명 2016. 6. 5. 19:53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을

자경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간단히 알고 있으나 

갈수록 감면조건과 요구하는 증빙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5 농지 취득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일반                3 %           0.2%            0.2%         3.4%

2년자경농민       1.5%          비과세           0.1%         1.6%


●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감면 요건


   자경농민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자경농민이란?


   자경농민농업을 주업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후계농업 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  



자경농민 자격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한함) 가운데 1명이 농지취득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임차농 포함) 하면서

   직전년도 농업 외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되고


농지소재지는


  - 취득한 농지가 있는 시. 군. 구(그와 맞닿아있는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칭함


직접 경작할 농지의 기준


 - 농지나 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외의 지역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와 임야 소재지의 시. 군. 구(그와 맞닿아 있는 시. 군. 구)이거나 

   농지와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

 -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기존의 농지와 함께 일정기준 (아래 참조) 면적 이내일 것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면적 기준>


자경농민 의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면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밖의 것                     3만 m2(9075평)

논.밭 과수원      농업지흥지역안의것                    20만 m2(6만 500평)


목    장   용  지                                           25만 m2(7만5625평)

농지로조성할 임야                                         30만 m2(9만 75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