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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세법 세목별 세율 종합정리-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승명 2016. 6. 5. 14:23

 

세 목

구 분

세 율

비 고

취 득 세

표준세율

비례세율

종 가 세

유상승계취득

농 지

3%

농지 : , ,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

이외

주택 이외

4%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 )을 적용

주택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무 상

승 계

취 득

상속

취득

농 지

2.3%

농지 : , ,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 이외

2.8%

증여

취득

개 인

3.5%

농지와 농지 이외의 구분 없음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일반적인 경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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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0.8%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비례세율

종 량 세

종 가 세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

0.8%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 : 부동산가액

2%

무상

증 여

1.5%

상 속

0.8%

물권, 임차권 설정 및 이전

지상권 : 부동산가액

0.2%

저당권 : 채권금액

전세권 : 전세금액

지역권 : 요역지가액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

0.2%

가등기 :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그 밖의 부동산 등기(말소, 지목변경 등)

건당 6,000

재 산 세

표준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

종 가 세

토 지(합산과세)

종합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별도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분리

과세

저율분리과세

0.07%

,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2%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용 토지

고율분리과세

4%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건축물(개별과세)

사치성재산

4%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0.25%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 0.5%

그 밖의 건축물

0.25%

일반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주 택(개별과세)

별 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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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고급주택 포함)

(4단계 초과누진세율)

0.1 ~ 0.4%

주택별(개별과세)로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종 가 세

주택(합산과세 : 5단계 초과누진세율)

0.5 ~ 2%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지 않음

토지(합산과세)

종합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별도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비례세율

누진세율

종 가 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70%

비사업용 토지 : 16 ~ 48%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등기

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5단계)

6 ~ 38%

등기

토지,

건물

1년 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 이상(5단계)

6 ~ 38%

기타자산(골프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한 이전한 영업권) - 보유기간 관계없음

6 ~ 38%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

주의 : 필요경비는 미등기시도 공제 가능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70%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