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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

승명 2016. 6. 5. 14:26

 

취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과 처분시 들어가는 세금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와 아주 밀접한 세테크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겠죠? 

일반적으로 주택거래시에는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 중도금 지급 - 잔금지급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그렇다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일까요?

원칙은 잔금지급일 입니다.


만약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잔금지급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답니다.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으로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m이하)은 농어촌특별세과 비과세 된답니다.


부산 아파트 84m2 가격이 5억을 돌파하고 이번에 분양하는 해운대 동원비스타 고층의 분양가격이

5억 9000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취득세가 두배로 부과되는 심리적 저항선인 6억을 돌파하게 될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증여의 경우는 증여받은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증여면세한도는 10년 합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에서 가장중요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A. 1세대가 1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시


B.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경과후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다른주택 취득 후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경우


C.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경우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주택


D.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 먼저양도하는 주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1.취득세

2.법무사 수수료

3.부동산 중개수수료

4.샷시설치, 발코니확장 공사비용

5.난방시설 교체비용(수리비용은 인정X)

6.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년미만 보유시 40%

1년 이상 보유시 6~38%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셔야하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연8%씩

그 외의경우 5년이상 구간부터 연3%씩 공제율이 올라간답니다.


부부간 공동명의시 기본공제를 각각250만원씩 받으시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각각 상황에 따라 너무 광범위한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취득과 양도계획을 잘 잡으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