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 세법 개정 변경내용 정리
[[소득세]]
- 소득세법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 5년이상 임대시 20% 감면 => 4년 이상 임대시 30% 감면
- 준공공임대사업자, 기업형임대사업자 8년 이상 임대시 50% 감면 => 75%감면
- 수입금액 2000만원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소득분 비과세 : 2016년까지 적용.
2017.1.1일 이후 소득분 부터는 14%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60% 적용, 기본공제 400만원 인정
※ 기존 동일
- 월세소득 공제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공제방식 : 10% 세액공제 (75만원 한도)
- 공제율 : 월세지급액의 60% (750만원 한도)
●양도소득세
- 자경농지 감면 : 1년간 2억원 => 1억원
* 자경농지 : 8년 이상 보유자 직접 농사 짓거나 노동력 행사
-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0년 이상 보유시 최고 30% 한도
* 기산일 : 2016년 1월 1일. 혜택은 2019년(10%) 이후 가능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 10% = 16%~48%
*<예시>
●2016년 양도소득세율 표
2016년 양도소득세율 | |||
| |||
구분 |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2년이상 보유자 (일반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5억원 초과 |
38% |
1,9400만원 | |
단기보유자 |
2년 미만 |
6% ~ 38% |
- |
1년 미만 |
40% |
- | |
다주택자 중과 |
폐지 |
일반세율 |
투기지역은 10% 추가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 2년 이상 2주택자 : 3년 이내 실거래가 9억원까지 |
대체취득 :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을 인정 | |
비사업용 토지 |
일반세율 동일 |
일반세율 + 1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6년부터 기산
|
중 과 대 상 |
미등기 양도 |
70% |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소득세법 제55조1항 누진세율, 누진 공제액
*비사업용 토지 : 소유자 농지 소재지에 미거주, 미경작 농지/임야, 도시지역 나대지
[[취득세]]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2015년 말 => 2018년 말(3년간)
- 오피스텔 최초 분양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면제
* 재산세 감면 : 전용면적 40㎡ 이하 2세대 이상 임대시 재산세 면제, 60㎡ 이하는 재산세 50% 감면
●최소납부세액제도 시행 :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상 85% 감면율 적용, 면제세액의 15% 납부
=> 상세내용 보기
- 오피스텔 : 적용, 사실상 85% 감면
- 도시형생활주택 : 미적용
*<예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사항
●2016년 취득세율 표
[세목: 지방세-취득세/지방교육세,국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가액(시가표준액) 취득원인: 매매]
구분(주택가격) |
취득세율 |
과세내역 |
6억원 이하 |
1% |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1.1% -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1% = 1.1%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1.3% -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 = 1.3%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2% |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2.2%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2% = 2.2%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2.4%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 2.4%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
9억원 초과 |
3% |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3.3% -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3% = 3.3%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3.5% -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3% = 3.5%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
<부동산 취득세 조견표>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거주택상속 공제율
- 요건 : 10년 이상 동거 1세대1주택, 무주택자 => 동일하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미포함
- 공제율 : 40% => 80% <한도액 5억>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에 대한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3천만원 => 5천만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와 동일>
* 자녀공제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 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공제 : 500만원 => 1000만원
-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 1년 5백만원 =>1천만원, 미성년자 연령 20세 => 19세
※ 기존 동일
- 증여세 과세 시 공제 : 10년간 합산
- 배우자 공제 : 5억원
- 직계존속 공제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 상속인/수증자가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 할증률 30%
- 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시 => 할증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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