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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 세법 개정 변경내용 정리 *

승명 2016. 6. 4. 19:57

 

2016년 부동산 세법 개정 변경내용 정리

 

[[소득세]]

- 소득세법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 5년이상 임대시 20% 감면 => 4년 이상 임대시 30% 감면

 

- 준공공임대사업자, 기업형임대사업자 8년 이상 임대시 50% 감면 => 75%감면

 

- 수입금액 2000만원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소득분 비과세 : 2016년까지 적용.

   2017.1.1일 이후 소득분 부터는 14%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60% 적용, 기본공제 400만원 인정

 

※ 기존 동일

- 월세소득 공제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공제방식 : 10% 세액공제 (75만원 한도)
- 공제율 : 월세지급액의 60% (750만원 한도)

 

●양도소득세

 

- 자경농지 감면 : 1년간 2억원 => 1억원

* 자경농지 : 8년 이상 보유자 직접 농사 짓거나 노동력 행사

 

-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0년 이상 보유시 최고 30% 한도

 

* 기산일 : 2016년 1월 1일. 혜택은 2019년(10%) 이후 가능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 10% = 16%~48%

 

*<예시>

 

●2016년 양도소득세율 표

2016년 양도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2년이상 보유자

(일반세율)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0만원

단기보유자

2년 미만

6% ~ 38%

-

1년 미만

40%

-

다주택자 중과

폐지

일반세율

투기지역은 10% 추가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 2년 이상

2주택자 : 3년 이내

실거래가 9억원까지

대체취득 :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을 인정

비사업용 토지

일반세율 동일

일반세율

+ 1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6년부터 기산

 

중 과 대 상

미등기 양도

7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소득세법 제55조1항 누진세율, 누진 공제액

*비사업용 토지 : 소유자 농지 소재지에 미거주, 미경작 농지/임야,  도시지역 나대지

 

 

[[취득세]]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2015년 말 => 2018년 말(3년간)

 

-  오피스텔 최초 분양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면제

 

* 재산세 감면 : 전용면적 40㎡ 이하 2세대 이상 임대시 재산세 면제, 60㎡ 이하는 재산세 50% 감면

 

​●최소납부세액제도 시행 :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상 85% 감면율 적용, 면제세액의 15% 납부

 

=> 상세내용 보기

 

- 오피스텔 : 적용, 사실상  85% 감면

 

- 도시형생활주택 : 미적용​

 

*<예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사항  

 

●2016년 취득세율 표

 

[세목: 지방세-취득세/지방교육세,국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가액(시가표준액)  취득원인: 매매]

 구분(주택가격)

 취득세율

과세내역

 6억원 이하

  1%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1.1%             

     -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1% = 1.1%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1.3% 

     -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 = 1.3%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2.2%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2% = 2.2%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2.4%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 2.4%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9억원 초과

 3%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3.3%             

     -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3% = 3.3%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3.5% 

     -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3% = 3.5%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부동산 취득세 조견표>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거주택상속 공제율

 

- 요건 : 10년 이상 동거 1세대1주택, 무주택자 => 동일하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미포함

 

- 공제율 : 40% => 80% <한도액 5억>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에 대한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3천만원 => 5천만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와 동일>

* 자녀공제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 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공제 : 500만원 => 1000만원

 

-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 1년 5백만원 =>1천만원,  미성년자 연령 20세 => 19세

 

※ 기존 동일

- 증여세 과세 시 공제 : 10년간 합산

- 배우자 공제 : 5억원

- 직계존속 공제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 상속인/수증자가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 할증률 30%

 

- 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시 => 할증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