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 등록시기
계약후 20일이내
일반임대사업자는 계약후
바로 결정해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순차적으로
부가세환급받을수 있다
○ 취득세
4.6% (취득세,지방세,농특세)
2018년 12월말일까지 3년간 연장
○ 의무기간
10년 (개정없음)
○ 부가세
부가세 환급(건물부분의10%)
일반임대사업자 전입시 부가세추징
○ 임대방법
업무용(전입안됨)
○ 재산세
과세표준액60% ×0.25%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따라6%~ 38%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일반임대사업자는업무용으로 보기때문
주택이나토지에만 부과하는 종부세해당없음
※ 주의사항
소득없는 배우자,자녀등
직장있는 가족에 편입되어
사업자 등록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한다.
● 주택임대사업자
○ 등록시기
취득후 60일이내
○ 취득세
60㎡(전용18평)이하 면제
60㎡ ~85㎡ 이하 25%감면
2018년 12월말일까지 3년간연장
○ 의무기간
4년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에서4년으로 개정함
○ 부가세
환급없음
임대방법
주거용(전입+ 확정일자가능)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재산세
전용60㎡ 이하 (2세대이상)감면
전용60 ㎡ ~ 85㎡ 이하 25%감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감면세액이 많고 임대가 월씬수월하다
○ 양도소득세
취득일로부터 5년가면제
양도차익에따라6%~ 38%
보유기간에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의무기간안에 처분시
주택임대사업자끼리매매가능
○ 종합부동산세
매입기준시가6억이하
(비수도권3억)합산배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2채6억이상,1채9억이상등의요건
(대부분의오피스텔은 비과세)
※ 주의사항
소득없는 배우자,자녀등
직장있는 가족에 편입되어
사업자 등록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한다.
□ 개정내용
의무기간 :5년→4년
기준시가
기존3억이하 → 6억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임대시 60% →70%
일반임대사업VS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득과실
201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2016년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시행예정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윈리금을 함께갚는 분할 상환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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