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기타 법률

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비교

승명 2016. 6. 5. 14:46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기


  계약후 20일이내

일반임대사업자는 계약후

바로 결정해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순차적으로

부가세환급받을수 있다

 


취득세

4.6% (취득세,지방세,농특세)

2018년 12월말일까지 3년간 연장

 


 의무기간

10년 (개정없음)


부가세

부가세 환급(건물부분의10%)

일반임대사업자 전입시 부가세추징

임대방법

업무용(전입안됨)


재산세

과세표준액60% ×0.25%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따라6%~ 38%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일반임대사업자는업무용으로 보기때문

주택이나토지에만 부과하는 종부세해당없음

 

주의사항


소득없는 배우자,자녀등

직장있는 가족에 편입되어

사업자 등록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기

취득후 60일이내

 

취득세

60(전용18평)이하 면제

60 ~85 이하 25%감면


2018년 12월말일까지 3년간연장

 

의무기간

4년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에서4년으로 개정함


○ 부가세

환급없음


임대방법

주거용(전입+ 확정일자가능)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재산세


전용60 이하 (2세대이상)감면

전용60  ~ 85 이하 25%감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감면세액이 많고 임대가 월씬수월하다

○ 양도소득세

 

취득일로부터 5년가면제

양도차익에따라6%~ 38%

보유기간에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의무기간안에 처분시

 주택임대사업자끼리매매가능

 

○ 종합부동산세

매입기준시가6억이하

(비수도권3억)합산배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2채6억이상,1채9억이상등의요건

(대부분의오피스텔은 비과세)

 

※ 주의사항

 

소득없는 배우자,자녀등

직장있는 가족에 편입되어

사업자 등록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한다.

 

□  개정내용


의무기간 :5년→4년

 

기준시가


기존3억이하 6억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임대시 60% 70%

 

 

일반임대사업VS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득과실

201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2016년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시행예정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윈리금을 함께갚는 분할 상환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