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구 분 |
세 율 |
비 고 | ||||||
취 득 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종 가 세 |
유상승계취득 |
농 지 |
3% |
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
농지 이외 |
주택 이외 |
4% |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 등)을 적용 | ||||||
주택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 9억 이하 |
2% | ||||||||
9억 초과 |
3% | ||||||||
무 상 승 계 취 득 |
상속 취득 |
농 지 |
2.3% |
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
농지 이외 |
2.8% | ||||||||
증여 취득 |
개 인 |
3.5% |
농지와 농지 이외의 구분 없음 | ||||||
비영리사업자 |
2.8% | ||||||||
원시취득 |
일반적인 경우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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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
0.8% | ||||||||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총유물의 분할 |
2.3% | ||||||||
등록면허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종 량 세 ④ 종 가 세 |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 |
0.8% |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으로 한다. |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 부동산가액 |
2% | |||||||
무상 |
증 여 |
1.5% | |||||||
상 속 |
0.8% | ||||||||
물권, 임차권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부동산가액 |
0.2% | |||||||
저당권 : 채권금액 | |||||||||
전세권 : 전세금액 | |||||||||
지역권 : 요역지가액 | |||||||||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 |
0.2% | ||||||||
가등기 :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 |||||||||
그 밖의 부동산 등기(말소, 지목변경 등) |
건당 6,000원 | ||||||||
재 산 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누진세율 ④ 종 가 세 |
토 지(합산과세) |
종합합산토지(3단계) |
초과누진세율 |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 |||||
별도합산토지(3단계) |
초과누진세율 | ||||||||
분리 과세 |
저율분리과세 |
0.07%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
0.2% |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용 토지 | ||||||||
고율분리과세 |
4%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
건축물(개별과세) |
사치성재산 |
4%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
공장용 건축물 |
0.25% |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 0.5% | |||||||
그 밖의 건축물 |
0.25% |
일반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 |||||||
주 택(개별과세) |
별 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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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고급주택 포함) (4단계 초과누진세율) |
0.1 ~ 0.4% |
주택별(개별과세)로 계산한다. | |||||||
종합부동산세 ① 누진세율 ② 종 가 세 |
주택(합산과세 : 5단계 초과누진세율) |
0.5 ~ 2% |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지 않음 | ||||||
토지(합산과세) |
종합합산토지(3단계) |
초과누진세율 | |||||||
별도합산토지(3단계) |
초과누진세율 | ||||||||
양도소득세 ① 비례세율 ② 누진세율 ③ 종 가 세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미등기 |
70% |
비사업용 토지 : 16 ~ 48%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
등기 주택 |
1년 미만 |
40% | |||||||
1년 이상(5단계) |
6 ~ 38% | ||||||||
등기 토지, 건물 |
1년 미만 |
50% | |||||||
1년이상 2년미만 |
40% | ||||||||
2년 이상(5단계) |
6 ~ 38% | ||||||||
기타자산(골프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한 이전한 영업권) - 보유기간 관계없음 |
6 ~ 38% | ||||||||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 주의 : 필요경비는 미등기시도 공제 가능 |
①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③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④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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