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경매

경매절차의 취소

승명 2016. 6. 9. 23:05

경매절차의 취소


(1)경매절차의 취소란?


경매절차의 취소란 집행법원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는 ①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했을 경우.

②경매신청채권자에게 아무런 신청이익이 없는 경우, ③목적 부동산이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멸실된 경우나 목적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님이 판명된 때이다.


(2)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경매의 신청채권 등을 갚아버리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①강제경매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혹시 채무액의 수령을 거절하고 경매신청금액이 아닌

다른 채무도 변제하라고 압박하면서 경매취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는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 +경매예납금 +경매비용을 계산하여 법원에 공탁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변제 하였다는《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말소촉탁하게 되고 등기소에서 그 기입등기가 말소되면 경매는 취소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청구이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경매집행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강제집행정지신청해야 한다


②임의경매에서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담보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채권자로부터

넘겨받아 담보권을 말소시키고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한다.

결정문을 수령한 경매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한 후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경매취하는 이루어진다.


(3)신청채권자에게 아무런 신청이익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가 우선하는 채권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이때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압류채권자에게는 배당이 전무한 상태가 되므로 더 이상 무익한 집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경우는 경매절차의 시초부터 최저경매가격이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기일에 매수신고가 없어 신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결과

우선 채권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압류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우선채권총액을 변제하고 잉

여가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7일의 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신장(伸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또 위 기간 경과 후에도 경매절차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않고 속행하게 한다 (대법원 1975.3.28자 75마64 결정). 


(4)목적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우


①목적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한다.


즉, 목적부동산의 현상(現狀)이 동일성을 상실 할 정도로 멸실된 경우에는 경매를 취소한다.

하지만 부동산의 구조나 면적에 변경이 있어 등기부 기재와 다소 다른 정도의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시킨다.


집행법원은 감정결과 건물의 멸실 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채권자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신청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②목적부동산아 채무자 소유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도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이같은 상황은 주로 기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신청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집행법원에서는 경매절차를 취소시킨다.


또한 집행관의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경매대상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도 경매를 취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