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기타 법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알아봅시다. (관련 싸이트 안내) *

승명 2016. 12. 24. 10:43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부동산 상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부(公簿) 네 번째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토지의 이용하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사항들이 적혀 있는 공부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확확인서의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가능합니다.




< 은평구 대조동 주민센터 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확인 화면입니다. >



신청토지 :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주소, 지목,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을 알 수 있는 곳으로, 토지이용게획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그밖에 나라에서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써놓은 곳입니다.

확인도면 :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해당 토지의 모양과 위치, 경계 등을 알 수 있는 란 입니다.

유의사항 : 현재 발급해 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모든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토지가 있는 시, 군,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그 밖의 제한사항이 없는지 물어보라는 내용입니다.

지역, 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luris.molit.go.kr)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행위제한내용'을 클릭해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가 어떠한 행위 제한을 받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또 관련법률의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지적공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상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규제사항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규제내용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은 국토이용 관련법률의 체제와 도시계획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면 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라로 불리는 사람이라도 정확히 분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