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부동산 상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부(公簿) 네 번째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토지의 이용하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사항들이 적혀 있는 공부서류입니다.
◎ 토지이용계확확인서의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가능합니다.
< 은평구 대조동 주민센터 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확인 화면입니다. >
① 신청토지 :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주소, 지목,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을 알 수 있는 곳으로, 토지이용게획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그밖에 나라에서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써놓은 곳입니다.
④ 확인도면 :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해당 토지의 모양과 위치, 경계 등을 알 수 있는 란 입니다.
⑤ 유의사항 : 현재 발급해 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모든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토지가 있는 시, 군,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그 밖의 제한사항이 없는지 물어보라는 내용입니다.
※ 지역, 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luris.molit.go.kr)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행위제한내용'을 클릭해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가 어떠한 행위 제한을 받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또 관련법률의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지적공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상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규제사항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규제내용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은 국토이용 관련법률의 체제와 도시계획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면 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라로 불리는 사람이라도 정확히 분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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