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기타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승명 2016. 12. 24. 09:34

용도지역

 

1. 도시지역

 

      1-1) 주거지역 : 제1종 전용, 제2종전용,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2)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1-3)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1-4) 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1.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2.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3.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4. 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5.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보호지구

6. 취락지구 : 자연취락, 집단취락지구

7. 개별진흥지구 : 주거개발, 산업 및 유통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진흥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