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
소 가 |
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
증서진부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
기타 증권 : 200,000원 | |
금전지급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
상린관계상의 청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2,000만100원 (비재산권에 관한 소) |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5,000만100원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2,000만100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5,000만100원 |
다양한 소송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소가산정은 기본적으로 병합청구의 원칙이 사용됩니다. 병합청구의 원칙에는 합산의 원칙과 흡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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