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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승명 2016. 7. 4. 08:57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인의 소’입니다.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행의 소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하는 소송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성의 소가 있는데요.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증서진부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2,000만100원

(비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5,000만100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2,000만100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5,000만100원

 

 

다양한 소송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소가산정은 기본적으로 병합청구의 원칙이 사용됩니다. 병합청구의 원칙에는 합산의 원칙과 흡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합산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흡수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