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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방법

승명 2017. 7. 13. 08:21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 제출

공탁물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8-1호양식,제8-2호양식,제8-3호 양식 참조) 청구자가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그 취지(피공탁자 망 김갑동의 상속인 김을동)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탁번호

출급하고자 하는 공탁사건의 공탁번호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연월일

앞에서 설명한 공탁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같을 것이지만 분할청구(여러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청구내역

청구금액은 청구자가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이며 공탁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공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공탁금의 이자는 연2%임) 이자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등을 청구자가 기재하는 것이 옳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청구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공탁자의 변제공탁을 전부 수락하고 공탁물을 찾는 경우에는 '공탁수락'이라고 기재하고, 이의를 유보하고 찾는 경우에는 '채권액 금일천만원 중의 일부로서의 수락'등으로 표시하면 족할 것입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수 또는 전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양수)' 또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전부)'로 기재하면 됩니다.

비고(첨부서류 등)

이 난은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를 기재하거나, 청구서 양식에는 해당란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변제공탁에 있어서 청구자가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아래에서 설명함)을 구하는 등의 경우 그 취지를 본 난에 기재하면 됩니다.

출급청구서 첨부서면

공탁통지서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첨부가 생략됩니다.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보증서(보증인 2명) 1통, 보증인의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와 인감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 공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서 원본을 넘겨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란, 통상적으로 공탁자를 의미하며, 승낙서는 공탁통지서 없이 공탁물을 출급하는데 동의를 표시하는 내용의 서면을 말합니다. 승낙서에는 공탁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전부명령 등)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당하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집행채권자 등에게 스스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출급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보증지급 또는 최고지급의 경우
    청구자가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음은 물론 위에서 본 공탁서 원본이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첨부할 수 없고,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아닐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의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증지급이라고 합니다. 다만,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공서의 경우 에는 직접 출급·회수하는 공무원의 공탁금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관공서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출급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탁물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공탁서의 기재만으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판명되어 이러한 서면 없이도 공탁물을 찾을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출급청구권의 승계인이 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를 받은 전부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하고자하는 경우 등에는 각각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증명서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도증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가 표시된 서면 및 양도사실통지서), 전부채권자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정본 및 그 확정증명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모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는 구별되지만 이러한 서면도 공탁물을 출급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면이므로 넓은 의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한 경우, 어느 일방이 공탁물을 찾고자 할 때에는 그 스스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타방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며 승낙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를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정본이나 이와 동등한 효력가 있는 화해조서 등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 반대급부의 이행은 공탁자에게 하여야 하며 공탁관에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탁자의 서면이란 통상적으로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동의서, 반대급부채권 포기서, 반대급부면제서 등도 이러한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자의 서면에는 공탁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서면이란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을 의미하는데,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이유없이 수령 거부하는 경우 반대급부물을 공탁한 공탁서도 이러한 공정서면에 포함됩니다.
자격증명서
  •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인 등기부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중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중의 규약과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한 대표자선임결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중구성원 전부가 출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선임결의서에는 대표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변호사나 법무사인 자격자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대표자선임결의서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 대리인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예컨대,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미성년자이어서 그 부모가 출급하는 경우)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임의대리인(예컨대, 변호사, 법무사 또는 가족 등에게 위임한 경우)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서로 다른 때에는 주소변동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등에 의하여 주소변동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편 법정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 할 때에는 그들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법인의 대표자와 인감을 신고한 법인의 지배인, 대리인은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공서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출급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인 경우
    날인 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의 서명만으로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인의 본국관공서(또는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영사관)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으로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소액보증금(공탁서상 300만원 이하)을 출급하려는 사람 본인이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출급청구의 인가가 있으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믈 출급청구권자에게 공탁물 지급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자가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한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급을 받습니다.

  • 공탁관이 청구서를 심사한 후 출급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1통을 청구자에게 교부합니다.
  • 출급청구인이 공탁소로부터 교부 받은 인가의 뜻이 기재된 공탁물출급청구서를 공탁물 보관자(은행)에게 제출하여 공탁물과 이자 등의 출급청구
  •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이 전산으로 송부한 내역과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출급청구서를 대조하여 일치가 되면 청구한 공탁물과 이자 등을 청구자에게 지급합니다.

공탁금액별, 당사자별 공탁금 출급(회수) 시 필요한 서면

구분자연인법인비법인
사단·재단
관공서
5천 초과통지서
(공탁서)
인감
(대표자)

(대표자)
×
신분증
(공무원)
자격증명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선임결의서)
×
5천 이하 ~
1천 초과
통지서
(공탁서)
××
인감×
신분증
(대표자)

(대표자)

(공무원)
자격증명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선임결의서)
×
1천 이하통지서
(공탁서)
××××
인감××××
신분증
(공무원)
자격증명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선임결의서)
×
  • 대리인이 출급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출급(회수)권자에 상관없이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관공서는 제외)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자연인과 법인은 5000만원 초과, 비법인 사단·재단과 관공서는 1000만원 초과) 이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보증지급절차(2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 재산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다만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기명날인한 보증서로만 가능)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하게 됩니다. 다만, 관공서의 경우 직접 청구하는 공무원의 재직증명서(공탁금 출급용도로 제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 공탁금액에 상관없이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선임결의서)에 2인 이상(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