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 제출
공탁물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8-1호양식,제8-2호양식,제8-3호 양식 참조) 청구자가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그 취지(피공탁자 망 김갑동의 상속인 김을동)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탁번호
출급하고자 하는 공탁사건의 공탁번호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연월일
앞에서 설명한 공탁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같을 것이지만 분할청구(여러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청구내역
청구금액은 청구자가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이며 공탁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공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공탁금의 이자는 연2%임) 이자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등을 청구자가 기재하는 것이 옳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청구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공탁자의 변제공탁을 전부 수락하고 공탁물을 찾는 경우에는 '공탁수락'이라고 기재하고, 이의를 유보하고 찾는 경우에는 '채권액 금일천만원 중의 일부로서의 수락'등으로 표시하면 족할 것입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수 또는 전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양수)' 또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전부)'로 기재하면 됩니다.
비고(첨부서류 등)
이 난은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를 기재하거나, 청구서 양식에는 해당란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변제공탁에 있어서 청구자가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아래에서 설명함)을 구하는 등의 경우 그 취지를 본 난에 기재하면 됩니다.
출급청구서 첨부서면
공탁통지서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첨부가 생략됩니다.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보증서(보증인 2명) 1통, 보증인의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와 인감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탁물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공탁서의 기재만으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판명되어 이러한 서면 없이도 공탁물을 찾을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자격증명서
인감증명서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서로 다른 때에는 주소변동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등에 의하여 주소변동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편 법정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 할 때에는 그들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법인의 대표자와 인감을 신고한 법인의 지배인, 대리인은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급청구의 인가가 있으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믈 출급청구권자에게 공탁물 지급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자가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한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급을 받습니다.
- 공탁관이 청구서를 심사한 후 출급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1통을 청구자에게 교부합니다.
- 출급청구인이 공탁소로부터 교부 받은 인가의 뜻이 기재된 공탁물출급청구서를 공탁물 보관자(은행)에게 제출하여 공탁물과 이자 등의 출급청구
-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이 전산으로 송부한 내역과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출급청구서를 대조하여 일치가 되면 청구한 공탁물과 이자 등을 청구자에게 지급합니다.
공탁금액별, 당사자별 공탁금 출급(회수) 시 필요한 서면
구분 | 자연인 | 법인 | 비법인 사단·재단 | 관공서 | |
---|---|---|---|---|---|
5천 초과 | 통지서 (공탁서) | ○ | ○ | ○ | ○ |
인감 | ○ | ○ (대표자) | ○ (대표자) | × | |
신분증 | ○ | ○ | ○ | ○ (공무원) | |
자격증명 (대표자) | × | ○ (법인등기부등본) | ○ (대표자선임결의서) | × | |
5천 이하 ~ 1천 초과 | 통지서 (공탁서) | × | × | ○ | ○ |
인감 | ○ | ○ | ○ | × | |
신분증 | ○ | ○ (대표자) | ○ (대표자) | ○ (공무원) | |
자격증명 (대표자) | × | ○ (법인등기부등본) | ○ (대표자선임결의서) | × | |
1천 이하 | 통지서 (공탁서) | × | × | × | × |
인감 | × | × | × | × | |
신분증 | ○ | ○ | ○ | ○ (공무원) | |
자격증명 (대표자) | × | ○ (법인등기부등본) | ○ (대표자선임결의서) | × |
- 대리인이 출급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출급(회수)권자에 상관없이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관공서는 제외)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자연인과 법인은 5000만원 초과, 비법인 사단·재단과 관공서는 1000만원 초과) 이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보증지급절차(2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 재산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다만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기명날인한 보증서로만 가능)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하게 됩니다. 다만, 관공서의 경우 직접 청구하는 공무원의 재직증명서(공탁금 출급용도로 제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 공탁금액에 상관없이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선임결의서)에 2인 이상(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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