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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중 대출금은 인수,매도인측의 대리계약,매수인이 입주하는 경우

승명 2017. 7. 11. 14:19

1. 계약서 작성 예 : 첨부화일

2. 등기부 열람 :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모두를 열람하여 소유권자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파악한다.

3. 계약시의 특약사항

   - 계약시의 현 시설상태에서 계약한다. 본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정원석,정원수 등 일체의 토지 부합물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 위1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3천만원중 1천만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온라인송금) 나머지 2천만원은 계약 다음날

    매도인의 계좌(국민 00-00-22,예금주 : 홍길동)에 이체하기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한 1천만원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 저당권부 채무인 채권최고액 6천5백만원(실제채무원금 5천만원,국민은행 ㅇㅇ 지점 2009년 12월15일 제8596호)은

   위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다. 잔금시에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특히 매출금 승계 가능여부는 ㅇㅇ은행 ㅇㅇ지점

   에 확인한 사항이며, 최종적인 승계여부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중도금과 잔금은 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실제 입금되는 잔금은 약정잔금 1억5천만원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대출금

    과 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이다.

  - 매도인의 처 김갑순과의 대리계약이며 매도인 본인발급 매도용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한 계약이다.

   그리고 잔금시에는 매도인 본인이 참석한다. 매도인의 건물명도는 잔금일 11시로 한다.

  - 잔금일 까지의 관리비(전기료,도시가스료,수도료 등 일체)는 매도인이 정산 납부한다.

  - 매도인은 잔금지급전까지 현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유지하며 매도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등기부상 하자 및 변동이

   발생하면 위 부동문자 제 6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4. 중개거래시 주의사항

   (1)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도인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권리증복사)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를 발급받아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 6월1일 전후에 계약하는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가 있슴을 고지한다.

       - 단독주택은 불법증축 등이 많음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법건축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용도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한다.

       - 등기부상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이의없음을 기재한다.

   (2) 중도금 지급전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가압류등이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시와 등기부등본상에 차이가 없다면

         매수인에게 등기부등본상 이상이 없음을 통보하고 중도금을 입금하도록 요청한다.

   (3) 잔금 지급전 주의사항

      -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인 본인발급 매도용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인감도장

                                                매수인 : 도장,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저당채무의 이자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보통 잔금에서 공제한다.

     - 잔금일전날 매도인,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고지한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문자메세지로 매수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알려준다.

     - 매매목적물의 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의하여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저당권자 변경하는

      등기가 필요함으로 법무사를 미리 연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