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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상고이유의 기재례

승명 2020. 5. 21. 09:07
[상고장] 상고이유의 기재례
    
      법리오해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2010.7.14, 자, 2009마2105,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용어해설집」(한국법제연구원) 2004. 9.].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재판상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

증거를 채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재판의 당사자 인데 그 부인이 증언을 하는 경우 부인은 당연히 남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 이므로 부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남편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면 부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성도 없으므로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언(증거)가 되는 것 입니다.

 
이유불비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이유모순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심리미진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