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기타 법률

[상고장] 상고이유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

승명 2020. 5. 22. 19:50
[상고장] 상고이유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 

판단유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유탈
   이라고 합니다.
  
◎ 이유불비
    원심 판결에서 이유불비의 유형에는 크게 2 가지가 있습니다.
    ① 구체적으로 판결 주문에 관한 이유불비는 "주문의 불명확,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구체적 사실의 확정에 관한 이유불비는 "인정사실에 대해 어떠한 증거에 의하였는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심리미진 

    재판 과정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 라고 합니다.
    원심에서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채증법칙의 위배
    재판과정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
    한 증거를 채택해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 법리오해
    원심 판결에서 "법률적인 이론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내린 판결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 사실오인

    원심 판결에서 "판사가 사실을 잘 못 인정하므로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
    합니다.

양형부당
    원심 판결에서 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 등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의 내용에 비
    해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운 것" 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