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상고이유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
◎ 판단유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유탈
이라고 합니다.
◎ 이유불비
원심 판결에서 이유불비의 유형에는 크게 2 가지가 있습니다.
① 구체적으로 판결 주문에 관한 이유불비는 "주문의 불명확,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구체적 사실의 확정에 관한 이유불비는 "인정사실에 대해 어떠한 증거에 의하였는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심리미진
재판 과정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 라고 합니다.
원심에서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채증법칙의 위배
재판과정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
한 증거를 채택해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 법리오해
원심 판결에서 "법률적인 이론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내린 판결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 사실오인
원심 판결에서 "판사가 사실을 잘 못 인정하므로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
합니다.
◎ 양형부당
원심 판결에서 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 등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의 내용에 비
해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운 것"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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