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승명 2016. 6. 4. 19:26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파산선고 처분으로 생기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의한 소득,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 각각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이가 가액이 큰 금액 기준으로 1/4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잇는 토지와 분합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분합 또는 교환을 하는 경우,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 혹은 분합을 하는 경우인데, 이 때는 교환 대상인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죠. 물론 주거지역 혹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고 나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1세대 1주택의 기본적인 요건부터 살펴보고 시작할께요. 1세대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 거주가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1주택의 요건은 상시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며,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도 포함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 관련해서는 취학상/근무상/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내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비과세에 해당이 되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사항에 해당되게 되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봉양 혹은 혼인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날 혹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택의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문화재등록/농어촌주택 등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때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겠지만, 양도세 면제조건에 해당될 때는 세금을 아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